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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7 00:19
형벌과 정의
 글쓴이 : 헬로가생
조회 : 352  

벌은 원래 반성을 하고 올바라지라는 거죠.
하지만 벌엔 형이 있어 범죄의 이유야 어쨌든 거기에 합당한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가게에서 과자를 훔치면 그 것에 합당한 형을 받고
그만큼의 돈을 돌려주면 됨.
또 훔치면 더 큰 형을 받는 거죠.

하지만 금전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죄가 있음.
강X, 고문, 살인, 폭행 등등.

이런 범죄는 절도같은 생계형 범죄가 아님.
또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범죄임.

이런 범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필요함.
그리고 이런 범죄는 더더욱 나이에 차별을 두어선 안됨.

내가 아무리 어렸어도 친구들 때리고 다니지 않았고
아무리 중2 때 그렇게 여자랑 하고 싶어도 아무나 강X하지 않았음.
나도 노는 애들이랑 친했지만 그런짓 안 하고 다녔고
동생들이 남 삥뜯으면 말리고 다시 뺏어 돌려주고 그랬음.

애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라 그런 것임.
남이 아파함에 측은지심을 못 느끼는 것임,
이런 짐승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놈들은 그 법을 이용하게 되고
피해자는 더 생김.

어리다고?
그럼 죽은 어린 애는?
그 부모 눈에 나는 피눈물은?

벌은 벌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받는 것임.
이런 짐승들에겐 벌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함.
정의는 
살인자는 죽여버리는 것임.
강X범은 잘라버리는 것임.
폭력범은 죽기 바로전까지 패는 것임.

그래서 이 세상의 유전자 풀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게 해야함.
그게 진정한 사회의 발전이고 일류의 진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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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가생 17-09-07 00:19
   
글이 음슴체로 흘러 죄송합니다.
깍기감자 17-09-07 00:37
   
심정으로야 가생님 말씀에 백번 동감하고 싶지만...
형벌은 크게 두가지 기능을 합니다. 교화와 징벌적 기능이요!
한국 사회에선 두가지를 다 중요시 하고요.
물론 살인자 강X범 폭력범 사 지우고 싶지만 그것 또한 현실화 된다면 지옥아닐까요?
어느정도 교화와 징벌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소년법의 경우엔 교화의 방향으로만 너무 핀트가 맞춰져 있어 징벌적 기능은
무시되었죠. 이건 바뀌어야 할 점 일겁니다. 인천여아 살인 사건이나 지금 우후죽순 터
지고 있는 집단 폭행사건들....
언제부터 한국 학교에서 집단 폭행이라는 기형적 폭력이 나온 걸까요?
이제까지 패싸움은 있어도 이지메 형태의 폭력은 드물었는데....
이런것도 일본에서 유행받아 들였나!
     
헬로가생 17-09-07 00:44
   
네, 교화와 징벌, 그게 제가 위에 말한 반성하고 올바라지란 거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죽임당한 사람 (인천여아처럼)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정의를 주는 것또한 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화와 살처분 사이에 선이 있단 거죠.
그리고 그 선의 기준을 확실히 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땐 살이 떨리도록 공포스러운 처벌이 있어야 한단 거죠.

님이 말씀하신 요즘 많아지는 이런 엽기적인 사건들 다
형벌이 무섭지 않아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벌이 이런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범죄는 그에 타당한 형벌로 정의구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깍기감자 17-09-07 00:50
   
맞는 말씀이네요. 더 이상 나이가 살인 면제부가 되어선 안되겠죠.
경불자조 17-09-07 21:18
   
게시글과 댓글을 보니 형법 각론중에 목적형론과 응보형론이 생각이 납니다..목적형은 대표적으로 리스트 리트만이 얘기한 징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둔것이고..응보형론은 징벌을 강하게 하는 포이어바흐 심리강제가 생각 나내요..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잇는 애들 문제가 참 성인들도 진짜 경악할 만한 범죄죠..공포스러운 처벌에도 사실 문제가 잇습니다..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떤 위법을 행하지 않는다 라는게 사실 이게 진짜 미개한것이거든요..그래도 그나마 그런 심리강제라도 있어서 사회적 무질서함을 피해보려는 포이어바흐의 마음을 알 수 잇는 내용이죠..소년법 개정과 함께...예방책으로...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형법 각론 총론을 가르친다거나..권리침해 같은 것을 가르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뭐 민법까지 교육하면은 더할나위 없이 좋구요..이런걸 교육해서...속칭 개념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할거 같습니다.그리고 소년법을 적용대상을 만 10세미만으로 개정 햇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