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량에만 적용되는데 재산국외도피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형 이상- 무기징역형. 근데 이번 판결에서 37억원만 인정했죠.
하나은행을 통해 전해진 47억원을 빼고 정유라에게 직접 전해진 딱 37억원만 인정한 건 형량을 낮추려고 봐주기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항소심에서도 뇌물죄와 재산국외도피죄,위증죄가 다 유죄인정된다면 5년형 이하를 선고받기는 불가능할거 같던데 근데 워낙 버라이어티한 대한민국 사법부라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