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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9 14:29
피서철 바닷가 수영복몰카 성범죄 기준 보완글입니다.
 글쓴이 : yoee
조회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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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올린글 보완하는 글입니다.


내 질문은 피서철 해변가에서의 일상촬영에 비키니여성이 담겼다고 성범죄로 형사처벌되는 현실이 타당하냐의 질문이며,

전세계적으로 그걸로 성범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국가는 이슬람권을 제외한 한국이 유일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게 높은 성범죄율로 되어 한국이 성범죄 천국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 (페미와 일본넷우익)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성범죄 판단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걍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라면 쇠고랑 차는식도 아니고...

초상권 말하는 님들도 있던데, 보다싶히 저건 얼굴도 나오지않는 등뒤라서 초상권에도 해당되지 않치만 성범죄 유죄입니다...


그런데 자꾸 니 가족 와이프가 찍히면 좋겠냐 혹은 외국나가 찍어라 차라리 야동을 봐라 식의 글을 제대로 안읽고 이상한말하는 님들이 있는듯해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사진조금 첨부합니다.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해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걸로 성범죄자 형사처벌 당하는 남성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째서 이런 문제제기 자체도 몰카옹호 도촬충 취급받으며 외국나가 찍어라 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되는건지요? 나는 이런 현실이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게 타당한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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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17-08-29 14:33
   
법리적용의 불명확성을 얘기하는데

와이프나 딸 얘기 꺼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듯
     
yoee 17-08-29 14:40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이해하는듯 합니다... 이걸로 네이버에서도 토론해봤는데

몰카와 도촬 성범죄판정 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로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성범죄자로 몰려 형사처벌되어 인생망칠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몰카옹호 혹은 도촬충으로 몰고싶은 사람들이 있는듯 합니다..

주병진 강.간 무고죄 사건을 연상시키는군요. 성에관련되면 무조건 남자가 죽일놈되는..
남성에게는 그것이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어째서 문제제기 자체도 힘든건지요..
Elpida 17-08-29 14:36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사례이고, 일단 찍는것자체가 죄가된다는건 초월헌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경우엔 촬영자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추어 사진작가에 등록되어있다던가, 또한 망원으로 찍고 크롭한 상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운 17-08-29 14:42
   
흠.. 도저히 모르겠네요

아.. 다시 보니까 엉덩이 노출 여부에 따라 무죄 유죄 내리는거 같네요
     
yoee 17-08-29 14:46
   
저건 말이지요.. 그나마 옷입고 있어서 무죄라도 나오는거지, 비키니 수영복 여성의 경우에는 걍 알짤없다 봐도 됩니다. 문제는 해변가 촬영하는데 여자가 와서 도촬범이다 경찰불러 해서 사진안에 여자 수영복 입은모습 귀퉁이라도 찍혀있다면.....

나는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성인권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유럽에서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데..
          
강운 17-08-29 14:48
   
그러게요.. 하지만 저 판례 대로 한다면
수영복 입더라도 가방 메고 엉덩이 가려져 있는걸 찍으면
무죄가 아닐까요 ㅎㅎ
               
yoee 17-08-29 14:51
   
판사가 엉덩이 뒤에 가방이 섹시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유죄가 됩니다...
                    
강운 17-08-29 14:53
   
헐... 그렇군요 섹시 기준은 판사가 정하는거고요 ㅋㅋ
와.. 판결의 신뢰성이 떨어지네요
흙탕물 17-08-29 14:46
   
한국이 여성문제에 지나치게 엄격한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저런 사례까지도 성폭력 몰카범으로 집어넣어 범죄율을 늘리고 있죠
winston 17-08-29 14:48
   
밑에 사진 좌/우 의 유무죄 차이는 뭔가요?
     
yoee 17-08-29 14:50
   
피해? 여성의 불쾌감과 수치심의 높낮이에 따른듯 합니다.
     
이토 17-08-29 15:00
   
명확하지 않은 법으로 인한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겠죠
챈둥 17-08-29 14:59
   
저런 사진를 판독하는 법의 애매모호함을 비판하시는건지
저런 사진을 몰래 찍는걸 처벌하는것에 대해 비판하시는건지
     
yoee 17-08-29 15:13
   
법이 애매모호한 엉터리라고 생각하므로 그에따른 처벌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몰카범에 대한 분노는 화장실도촬 나체도촬하는 몰카범에게 향해져야지
해변가 풍경 일상 촬영하다 비키니여성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
성범죄 형사처벌받는 억울할수도 있는 남성에게 향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챈둥 17-08-29 15:24
   
해변가 풍경을 찍다가 비키니 여성이 나와서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다니
그정도로 순수한 사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 여친이나 관계자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 편하신지..
위 사진에 대한 판단은 저도 공감이 안갑니다. 저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럼 법의 판단이 명확하다면 그에따른 처벌이 납득이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짜쿠폰 17-08-29 15:28
   
이분은 참 개념이 없으시니..

무슨 개념이 없냐면 형사처벌이 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지를 모르심..

순수하지 않다고 성범죄자면 길가는 여자를 보고 벗기는 상상하는 것도 강.간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음?

행위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뭐 저런 여자 뒷모습 찍는 것까지 성범죄자로 처벌할 것은 뭐 있음?

세상에 미친 넘도 많은데, 정상인이라면 이유없이 남의 사진을 찍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여자의 신체를 찍기만 하면 다 성범죄라고 하면 말이 되겠음?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음....북한 관련 책만 읽어도 간첩이라고 고문하고..

그러면 짐짓 정상인인 척하는 것들은 북한 관련 책을 왜읽어?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그런 책을 읽는 넘들 중에 '순수한' 넘들이 어디있겠어 다 빨갱이 기질이 있는거지

이렇게 생각했음...님이 남의 사진 찍는 넘은 다 '순수하지 않고' 변태기질이 있는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랑 뭐가 다름?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리친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화도 되고 그런 것임...

님도 자신하지 말길..님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쁜 가게를 찍으려다가 셔터 누르는 순간 늘씬하고 쭉쭉빵빵하고 짧은 핫팬츠 입은 여자가 휙 앵글안으로 들어와서 찍혔는데

그여자가 님을 발견하고 불쾌하다고 난리치면서 112신고하면 님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그래야 함.....그 상황에서 무죄 자신할 수 없음...님이 가게를 찍으려 했는지 가게 찍는 척하면서 지나가는 이쁜 여자 찍으려 했는지 님 속마음을 누가 알수 있음? 그런데 님 카메라에는 여자의 신체가 찍힌 사진은 딱 남아서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그러니 경찰서, 검찰 법원 불려다닐 생각하면 이게 알려지면 가정사에도 불이익이 있고, 직장도 매번 조퇴하고 월차낼 수도 없어서 재수없었다고 합의하고 말지...울 나라에 왜 꽃뱀이나 성폭력 무고가 많은지 잘 생각해보시길....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여자의 수치심이라는 내심의 주관적 의사에 죄가 되고 안되고가 달려 있기 때문임...
               
yoee 17-08-29 15:35
   
답신 드리자면, 제 여친이나 관계자가 명백한 몰카도촬, 즉 탈의실 몰카나 화장실몰카 나체몰카 같은걸 당했다면 격렬히 분노하고 몰카범 잡아 응징합니다. 다만 사진찍은이가 억울한 경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 오히려 여친의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합니다.

위 사진에 대한 판단은 공감 안된다고 하셨는데, 위의 경우가 해변가 몰카의 경우는
 나체에 가까운 아찔한 수영복을 입는이유로 더욱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몰카도촬에 관한 법규정과 집행은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에 비해 규정이 매우 애매하고 대하는 이의 가치관과 감정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것이 괜찮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http://blog.naver.com/lawfirm_di/220371560598

법의 집행과 처벌은 다수대중이 납득하고 신중히 거듭 검증되어야하며 이해가능해야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되기에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짜쿠폰 17-08-29 15:00
   
법률에서 정한 범죄성립요건, 엄밀히는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

성적욕망......수치심.........뭐 네 '꼴리는대로' 알아서 해석해서 처벌하라는 것과 같음...

그러니 자꾸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안가는 황당한 판결도 나오는 것임...

윗 사진 왼쪽 첫번째 두번째는  '꼴렸으니' 유죄고, 세번째 사진은 '안꼴리니' 무죄고,

아랫사진 왼쪽은 '꼴렸으니' 유죄고, 오른쪽 사진은 '안꼴리는' 사진이니 무죄고 그런 것임..

저런 법률조항은 손봐야 함.....말도 안되지...


저 위에 사진 모두, 저런 정도 사진 찍는게 (초상권침해는 별론을 하고)성범죄라니 ㅅㅂ 지금이 뭐 조선시대임? 이슬람국가임?

조선시대나 이슬람국가의 성적 윤리관으로 처벌하면 우선 먼저 저렇게 입은 여자들부터 돌로 쳐죽여야 할 일 아님?

그러니 들이대는 잣대부터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름..

만일 저 사건에서 짧은 반바지 입은 남자를, 여자가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면 촬영한 여자를 성폭력범이라고 하겠음?  말도 안되지..

똑같은 신체인데, 남자가 찍으면 성폭력범이고, 여자가 찍으면 그냥 사람 사진찍은 것임...

그냥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임.....특정 부위를 명시를 하든지....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그냥 포괄적으로 신체라고 해놓으니 팔만 찍어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머리카락만 나오는 뒷모습을 찍어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뒷모습 찍어도 성범죄고,
살아살아 17-08-29 15:30
   
지금 바닷가 몰카 문제는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놀다가 사진찍다가도 뒤에 수영복입은 여자가 성적 수치심 느낀다면 그걸로 성범죄자 돼는꼴 이에요...
     
물면아프다 17-08-29 15:42
   
위의 예시중에 그런 사진은 없는데요.
해당 사례의 성범죄자로 오인된 사진 사례를 가져오셔야 판단 가능한 부분일듯
나이테 17-08-29 15:39
   
대놓고 성적 목적을 가진 이유가 뚜렷이 느껴지느냐 대중속의 사람으로 보여지느냐의 차이같음
     
공짜쿠폰 17-08-29 15:42
   
그걸 잘 모르는 것임...내심의 의사라..

머리 좋은 애들은 4k 고화질로 여러 사람속의 여자를 찍으면 됨...나중에 여자부분만 잘라내고...

그렇다고 그런 넘들 잡자고 여자의 신체를 찍으면 일단 성폭력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저 법률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저 위 사진도 위에 3개의 사진의 차이가 엉덩이가 반쪽이 다 나왔으면 유죄, 엉덩이 반쪽도 채 안나왔으면 무죄..

아랫사진은 그냥 뒷모습인데 난 오른쪽이 더 치마가 펄럭거려 야시시한 모습같으니 오른쪽이 유죄고, 왼쪽은 직장여성들이 다 저런식이라 저게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결론은 정 반대로 왼쪽은 유죄, 오른쪽은 무죄임...
물면아프다 17-08-29 15:41
   
매우 타당함. 다른 사람의 허락없이 무슨 옷을 입었건
몰래 찍는건 불법이라고 봄.
공짜쿠폰 17-08-29 15:57
   
원래 선량하지만 무식한 대중들 때문에 법이든, 정치든 이상하게 흘러가는 법임..

선량하지만 무식한 대중들은 뭐 남의 사진을 왜찍어, 다른 사람을 왜찍어? 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되도
 할말 없지 이럼..

무식한 애들은 예전에도 그랬음...막걸리집에서 나랏님 욕해도 처벌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때도 선량하지만 무식한 대중들은 나랏님 욕을 왜 해? 하지말라면 하지 말아야지......고문당해도 싸지..욕좀했다고 고문당하고 빵에 가는 것디 당연하다고 했음..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에게도, 선량하지만 무식한 대중들은,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왜 하지말라는 데모를 해?

저 넘들 뒤에 다 빨갱이가 있을거야....민주화 외치면서 데모 좀 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다 빨갱이 간첩을 만들어도 뭐 불법이니 처벌받아야지 이랬음....

뭐 이러는 것임..그러다가 정작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치는 순간이 와야 ㅅㅂ 독립운동하듯 거품물고...

한치 앞을 못보는 선량하지만 무식한 새끼들때문에 나랏꼴이 이런거지 뭐 정치인과 판사가 무슨 죄가 있겠음....그 선량하지만 무식한 애들 수준에 맞게 법률도 만들고, 판결도 때리는 거지...
     
yoee 17-08-29 16:03
   
저한테도 방금 여혐종자니 하루종일 그런생각만하니 가생이를 사랑하므로 남녀분란 일으키지말고
자제해라 반공갈 욕하는 쪽지가 하나 날라오더군요. 뭔가 문제를 느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면
꼭 그런식으로 몰아 입다물게 하고싶은 사람들이 있는듯 합니다. 어째서 저런거에 문제제기 하면 안되는지
왜 남녀분란이 안되고 여혐종자가 안되고 몰카옹호충이 안될려면 어째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참.....

일단 내 목적인 문제제기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싶으므로 그걸로 만족은 합니다.
          
공짜쿠폰 17-08-29 16:13
   
잘난 우리가 참읍시다..

무식한 새끼들 그러는거야 뭐 잘난 우리가 이해해야죠...^^
     
물면아프다 17-08-29 16:04
   
와 몰카범이 민주화 운동이랑 동급이구나
몰래 남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함이니
이또한 민주화이다. 그런건가?
몰카란 독립운동같은 거구나.
다른 사람의 찍히지 않을 자유를 침범해도 나의 찍을 자유가 우선이다 이건가?
뺏기지 않을 자유를 침범하더라도 뺏을 권리가 앞서는거네.
와~ 논리적이다. 진짜 신박하네. 민주투사네 몰카범은
내가 잘못했네 민주투사를 몰라봤어.
          
공짜쿠폰 17-08-29 16:04
   
무식하지만 용감한 대중 한분 추가..
               
물면아프다 17-08-29 16:09
   
늬에늬에~무식해서 죄송합니다~독립투사님~
                    
공짜쿠폰 17-08-29 16:12
   
내가 독립투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몰카범을 독립투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난독도 아니고, 그냥 문해력이 없는 실질적인 문맹자 수준의 저지능인데

위대한 세종대왕 덕분에 글도 쓸 수 있어서 좋겠음...축하함. ^^그 지능으로 글까지

쑬 수 있으니 가문의 영광이겠음...ㅋㅋ
                         
물면아프다 17-08-29 16:13
   
늬에늬에~저지능으로 글써서 죄송합니다~민주투사님~
                         
공짜쿠폰 17-08-29 16:14
   
물면아프다//너 어디 아프니? ㅋㅋㅋㅋ
                         
물면아프다 17-08-29 16:21
   
저지능에 문맹인데 아픈게 대수겠니?
쿠기 17-08-29 16:00
   
저거보다 더 심한 노출... 여름만 되면 9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진은 문제고, 동영상 카메라는 괜찮은건가..
아니면 일개 시민이 찍은게 문제이고 공개 방송하는 언론사가 찍으면 문제가 없는건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지....
디퓨져222 17-08-29 16:06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장면의 일부가 되는 사람은 그장면의 부수적인 거라서 문제삼기 힘들어요 . 한사람을 타겟으로 찍는 것도 아닌 풍경찍는데 성범죄자 낙인찍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물면아프다 17-08-29 16:07
   
그러니까요. 그 풍경을 찍었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례를 좀 보여달라는건데 어렵나요?
          
디퓨져222 17-08-29 16:36
   
ㅋㅋㅋ 그럼 몰카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받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요?
주변 사람 중에서 핸드폰 카메라 거울삼아서 보다가 몰카범으로 몰려서 조사받은 사람도 있는데 사례가 없나요? 그리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던 아니던 범죄조사받은 걸 떠벌리고 다니나요? 그것도 그냥 범죄도 아닌 성범죄조사를요 성만 들어가면 엄격해지고 사실이던 아니던 성범죄 관련해서 입방아에 오르면 낙인 찍는 사회아닌가요?
로마전쟁 17-08-29 16:07
   
그냥 애초에 모르는 사람 안찍으면 되는거 아닌가? 가족을 찍다가 배경으로 찍힌거는 처벌 안받겠죠. 저 사례만 보더라도 누군가를 집요하게 찍을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찍냐 아니면 다른사람과 어우러지게 찍냐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듯한데 설마 가족찍다가 배경으로 비키니 여성 찍혔다고 처벌받을까요? 아니니까 처벌 받는거고 성적이고 뭐고를 떠나서 애초에 모르는 사람 핸드폰에 자기 뒷모습 몰래 찍혀있는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남의 사진 찍는 사람들은 안찍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냥 처벌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함부러 타인을 찍어서 간직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다 처벌 때려야 함. 물론 배경으로 다른거 찍다가 찍힌게 명백한 경우는 티가 날거라고 봅니다.
얼론 17-08-29 16:56
   
남자는 다 앎

그냥 찍는 남자는 별로 없음

평범한 상식의 일반인이라면 그런 정도는 다 인지함

그 사진으로 별 짓 다 함

업스커트 관련 야사 은꼴 관련 업로더 꽤 됨

그냥 이뻐서 찍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 변호해 주느라

변태 색기들도 뭍히면 안되지

풍경 찍다 보니 찍었다? 그런데 성범죄자로 몰렸다?

자 어디 그랬다가 걸린 사례 단 한줄이라도 가져와 보고 말해봅시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평해야 하는 마당에

은근히 남혐으로 몰아가려는 행위는

바로 어제 올라온 가생이 공지를 기만하는 작태임
     
뽕구 17-08-29 17:08
   
님은 이쁜 여자 사진찍고 그걸로 별짓 다하시나 봄...
제나스 17-08-29 18:58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 풍경이나 가족사진을 찍고 있을 때

다른사람이 어느 범위에서 사진이 찍혔을때가 중요하죠

본문의 요지는

밑에 글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속 이 이야기만 게속 하고 있어요

이걸 왜찍나? 주위가족이 사진 찍혀 돌아다니면 좋겠나?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요지와는 별개로 어찌보면 동문서답이지요

어디까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것이 용인되는지 토론을 해볼 주제인듯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위에 사진만 보았을때

타인을 상대로 단독샷일 경우 그 중에서도 특정부위 즉, 사진에서는 엉덩이 부위의 노출이

유죄가 성립된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풍경을 찍다가 지나가던 여성이 사진이 찍힌경우,

단독샷이 아니기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구요

공공장소에서 촬영 조심들 하시길.. 코 낍니다
     
yoee 17-08-29 20:34
   
글올리고 자꾸 생뚱맞은 몰카충 몰이에 뭔가 좀더 보완설명해야 되려나 해서 사진까지 붙혀 올렸는데도
여전히 엉뚱소리 동문서답 하는 님들 덕에 걍 토론하는거 포기해야 하나 하는중이었습니다.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덧붙이자면,

1. 해변가 일상촬영중 비키니 여성이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되는게 타당한가?
2. 그게 아니라면 어느선에서 도촬 성범죄로 보는게 타당하고 어느선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3. 다수대중에게 보라고 공공장소에 비키니 차림으로 나온 여성의 몸 촬영이 성범죄가 타당한가?
4. 어째서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는 (이슬람권제외) 해변가 비키니 촬영이 성범죄가 아닐까?
5. 왜 여성최상위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몸 촬영을 범죄로 보지않을까?


그래도 관심있는 분은 토론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의 상황이 잘못되었다 봅니다.
          
제나스 17-08-29 23:41
   
네, 답변이 조금 많이 늦은듯 하네요

1. 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어느정도 카메라 앵글내에 기준이 성립될듯 보입니다.
예시로 든 사진에 비키니 사진의 여자가 뚜렷하게 단독샷이라면 문제가 될듯 보입니다만
누가봐도 단체사진 같은 상황에서 옆에 꼽사리 낀듯한 샷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사진의 앵글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람의 단독샷이라 생각이 될정도면, 어느정도 앵글에 한사람이 뚜렷하게 찍혀있는
사진일 경우 문제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3.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수대중에게 보라고 한 행위는 맞지만, 그것을 촬영을 허가하는건 다른 이유라고
생각이 되네요, 초상권에 관련하여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5. 아직 비키니에 대한, 즉 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비교의 잣대로만 볼게 아니라고 생각되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yoee님의 의견에는 어느정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오는새벽 17-08-29 19:06
   
그런데 저런 사진 쵤영만으로 성범죄는 좀 과한 느낌이네요.
요즘 성관련 범죄가 너무 범위가 넓은듯한데 오히려 진정한 성범죄도 심각하게 받아지질 않을까 걱정도 됨
사진 유포 행위나 그중 아동관련 유포는 죄질이 무거우니 당연히 성범죄자로 구분해야겠지만, 음란물 쵤영만으로 성범죄자로 구분해버리긴 과하지 않을까요?
탱크 17-08-29 23:16
   
초상권과는 별개로, 저런 촬영이 '성범죄'가 되려면 저 사진이 '음란물'이 되어야하고
그러려면 공공장소에 저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행위에 먼저 '공연음란죄' 적용이 돼야죠.
     
Banff 17-08-30 03:10
   
이분 논리가 좋네요. 공연음란죄. ㅎㅎ
살아살아 17-08-30 01:01
   
저게 자꾸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게 요즘 우리 사회가  성범죄는 극악범죄라는 분류해놓고는 그 성범죄에 너무 에메모호하고  넓은범위까지 적용 시켜버리니 남자들이 민감해질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4대극악 범죄에요. 살인이랑 동급이라구요.그러니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아닌지가 중요할수밖에요.  그러다 사진에찍힌 누가 수치심 느꼈다고 그러면 재판 받을동안은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취급당하는 현실이라서 그동안 쌓은 사회적 기반이 모두 무너지게돼는 상황인데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렇게 된게 법조계의탓이 크다고 봐요 어느정확한 기준도 없이 그냥 당시 여론이나 재판하는 판사 기분따라 판결을 내리다보니 자꾸 말이 나오는것 같아요.  저렇게 4대 흉악범죄에
 들어가는  판결 기준이 판사 느낌이나 기분에따라 결정됀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중요하게 먼저 본거겠죠. 공공장소에 비키니입고 와서 사진찍혔다고 수치심 느꼈다면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