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국방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648?navigation=petitions
관련된 뉴스를 요약하면,
군복무중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젊은 장교가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기 전까지
병상의 몸으로 손수 자료를 수집하고, 폐조직 일부를 미국의 기관에 보내어 석면과의 인과관계를 입증
했음에도 국방부는 나몰라라~~ 보훈처도 나몰라라~~
떠나간 젊은 장교에게는 4살 아기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늘로 떠난 젊은장교가 생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는 군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했기때문에 유족들이 다시 법정에 서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 호소할 곳이라고는 청와대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