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글쵸 선장은 진도VTS와 교신중에 이미 탈출한 후였습니다..구조헬기 오기전에 이미 그 부근에 DOOLA ACE라는 선박이 구조대기하고 있었죠 ㅎㅎ 그 배사람이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보트를 봤답니다. 선장이 다른 선박직원 데리고 보트로 간게 확실하냐는 아직 모르지만 확실히 이미 탈출한 후였던건 사실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1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