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애지중지 키운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A씨. 지난달 22일 딸의 발인을 마치고 슬픔에 빠져있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12년
전 이혼한 전남편 B씨가 딸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을 수령했다는 것. B씨는 딸의 발인 다음날 병원에서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0부를 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험은 딸의 질병 등에 대비해 A씨가 한
달에 6만원씩 부었던 것. A씨는 새벽일을 하며 홀로 딸 둘을 어렵게 키웠다. 전남편 B씨는 이혼 후 초반 35개월만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 양육에 일절 기여하지 않았다. 재혼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부'라는 이유로 딸의 보험금을 어려움 없이
수령했다.
A씨의 남동생은 "누나는 보험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몸져누워 있었는데 전남편이란 사람은 마치 장사 치르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타갔다"며 "금감원 등에서 보험 가입 사실을 스스로 조회한 후 한마디 연락이나 동의절차 없이 수령했다. 아이만 낳으면 양육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니 너무 불합리하다"고 한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호에 승선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B씨에게 지급될 판. A씨 측이 보험사 측에 연락해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사정해놨지만 현행법상 지급은 '시간문제'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두 번 울고 있다. 십수년 간
연락이 없던 친부·친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다수의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50여명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으로 나타나 유가족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자녀의 보험금 수령자와 실제 양육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혈연주의'에 바탕을 둔 민법의 상속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상 혈연관계가 가까운 쪽에 기계적으로 상속이 우선하게 된다"며 "실제 양육상의
특별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위자료 성격이 강해 양육에 기여한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상금 중 자녀분의 경우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반반씩 상속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천안함 사태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피해사례가 적어 법안 발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세 잊혀졌다"며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을 개선한 '최진실법'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함때도 공분을 사게했던 인면수심의
버러지들이 또나오고 있네요..
국회는 대체 무엇을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