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일부 유족들은 보험금 가압류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보험사들에게도 지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현행법상 양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금의 절반을
찾아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한변협, 금융위원회, 금감원, 손·생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문제를 논의했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단원고 학생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었던 동부화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보험금 지급의)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을 미뤄야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만 얘기가 됐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해법을 찾을 때까지 한쪽 부모(미양육 부모)가 가져갈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자는 데까지는 얘기가 됐다.
당장 대한변협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20가족이 '보험금을 타갈 자격이 없는 부모가 보험금을 찾아가는 일을 막아 달라'며 가압류 신청서를
대한변협에 냈다.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 유가족들이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를
키운 경우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보험금 전액을 받으려면 부모 모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일부 유족들은 그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타나 나머지 절반을 가져간 억울한 경우도 당했다.
단원고 학생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의 경우, 지난달
31일까지 9건의 보험금이 반쪽 지급됐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혼, 별거 등을 했는데 한쪽만 찾아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와
보험금 전액을 찾아간 경우는 2~3건이었다.
대한변협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원고의 경우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등 한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적 분쟁이 있는' 사안인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보류는 임시방편이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자격이 없는 미양육 부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인 부모에 50대 50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로서는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민법(상속법)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그때까지 대한변협은 미양육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근거로
보험금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http://news.nate.com/view/20140603n02116
검토만하지말고 시행을하세요...
이번에만큼은 꼭좀 바꿉시다...
천암함때의 그 황당한 사건이 되풀이되지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