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2007년 12월 광주 모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환자 A(여·당시 62세) 씨의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던 중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이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한 뒤 A 씨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수혈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환자가 수술 전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한
달 전 다른 병원을 돌며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던 A 씨는 모두 거부당하자 이 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 수혈을 원치 않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법원이 제대로된 판결내렸네요....
체감상...오래간만인거같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