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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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불구속은 중요한게 아닌데요... 구속수사-무협의도 가능하고, 불구속수사-실형도 가능하니깐요. 구속 불구속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역시 기소여부겠고, 그다음은 재판의 결과가 되겠죠. 검찰이 기소한다라라는건 검찰이 죄가 있다고 확신하는거니깐요.
본문의 내용처럼 마약류인지 알고 들여 왔다고 해도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소량을 먹었으니깐요.
사실 마약관련 법의 법익은 별거 없죠. 기껏해야 국민보건 어쩌고 저쩌고 일것 같은데요. 보호 법익만 따지면 식품관련의 보호법익과 비슷할것 같네요. 다만 반회성 때문에 마약이 엄정 처벌 되는데요. 따라서 마약관련법은 배포 제약 판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테고요. 형식적인 법익이야 국민보건 어쩌고 저쩌고 이니, 보통 사람이 마약 몇번 복용한다고 해서 기소할 여지느 아무래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형사입건이 되어야 할 사항이긴 하죠. 결론은 형사입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런 경우는 사회에서 흔히 일어 납니다.
가계에서 좀 도둑 잡아서 입건 시키진 않죠. 이 경우도 절도죄이긴 하지만 좋게 좋게 그냥 훈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가다가 누군가가 물을 뿌렸는데 고막에 손상이 왔습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신체 손상이라 상해죄에 해당합니다만 그냥 치료비 물고 어찌 어찌 토닥 토닥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은 형사입건이 되어야 할것 같고, 결론은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박붐이 아니라 일반인 누군가가 이런 경우 입건유예가 되었다고 해도 저는 그냥 소소 할것 같긴 해요. 전과자 만들어서 좋을것도 없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