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선 마약류라 사용하면 불법이다?
암페타민 한국선 의약품으로도 쓰이지못하게 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선 암페타민 들어간 의약품을 처방받을수도 쓸수도 없죠.
하지만 여행객이 한국에 입국할때 자기치료용으로 체류기간동안 쓸만큼의 양을 가지고 오는건 허용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6962&ancYd=20091023&ancNo=00137&efYd=200910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이 조항이 들어가게된게 2009년 10월이죠.
향정신성의약품은 전에는 의사처방전만 있다면 직접가지고들어오는게 허용됐었는데 지금은 이부분이 강화되어서 입국 2주일전에 사전허가신청을 하게 바뀌었고여. 이게 바뀐게 2009년이죠.
이건 한국만 이런게 아니라 거의 모든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마약엔 아주 깐깐하고 엄벌하는 싱가폴도 사전에 허가신청하면되요.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health_products_regulation/bringing_personal_medication.html
If the medicinal products you are importing into Singapore contain any controlled substance listed in Appendix A, you are required to apply for prior approval from the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To apply for approval, please download this application form and submit the completed form with the necessary supporting documents at least ten working days before the arrival date by: Email to: hsa_info@hsa.gov.sg
요약: 2009년 이전엔 의사처방전만으로 한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올수있었는데 그뒤엔 사전허가 받아야 가능.
2. 스케줄II 의약품이라 "약국을 통해서도 (처방이) 안 되고,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리필 받을 수도 없다. 오래 어디를 간다고 해도 한달 이상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경우 처음 방문진료받은뒤엔.. 전화로 원격진료 가능합니다. (schedule I은 안됨)
그리고 그 처방전은 리필은 안됩니다만.. 한번 의사만날때 최대 6개월어치 약처방받을순있습니다.. 이건 거의 드문경우고 대개 90일짜리 처방전을 받죠.
“Do not fill until~"이라고 기간이 적힌 처방전인데 이경우는 리필이 아니라 multiple prescription이라하죠. 최대 90일짜리 (한달에 1번씩 즉 3개 처방전받는거나 마찬가지)
남용을 막기위해 처음 한달치 제조뒤.. 두번쨰 제조받을땐 30일이후에나 가능한 방식이죠.
그리고 처방전 분실시에도 약국서 의사랑 통화해서 약제조받을수있고요.
3. 박봄경우는 미국서 전화로 처방전받은건 합법입니다. 기사보면 전에 갔었던 의사한테 전화로 처방전 받는경우라.. 그리고 본인외에 타인이 약국서 약받는것도 합법이고요 (포토 아이디 필요)
불법인건 이걸 국제우편으로 보낼때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를 받지않았단거죠.
애초 마약류단속법은 마약사범들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걸 고려해야합니다.
모든걸 고려하면 박봄경우는 이에 해당되지않는다 봅니다.
마약으로 처벌안하게되면 그냥 관세법어긴게 되는데.. 허위기재로 (주요물품 미기재) 과태료내는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