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박봄 팬분께서는 2009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처방전만 있으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이 가능하였는데 법개정에 의해 식약청장에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09년 10월 이전에는 합법이었던것이 법개정에 의해 불법이 되었으며, 이를 위반한것은 한번 뿐이고 법개정 이전의 반입은 합법이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취급은 승인을 받은 학술연구, 공무상의 필요등의 경우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규칙 5조1항에 나열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팬분이 말씀하신대로 박봄의 경우인 6호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가 2009년 10월에 신설되었죠. 이에 따라 기존에 예외조항으로서 인정되지 않던 자가치료용 반입이, 법개정에 의해 비로소 식약청장의 사전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식약청장의 별도승인 없이도 처방전만 있으면 반입이 가능했던것이 2009년 법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법이 강화된 것이라는 팬분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기존에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정을 받을수 없었던 박봄의 경우가, 법개정에 의해 6호가 추가됨으로써 식약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경우에 한해 허용될수 있도록 법이 완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양현석 본인의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2010년 한차례뿐이 아니라 그전까지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해왔다는 자기고백이자 자폭입니다.
2009년까지는 자가치료목적 반입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두말할나위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식약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밀반입을 하였으니 마찬가지로 불법이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