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사회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박봄도 '아 그랬구나'지 별 관심이 없는데
유독 재밌는건 항상 <단독>이라고 기사가 올라오는건 세계일보라는 거죠..
근데 의문이 드는게 왜 세계일보는 박봄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검찰에서 종결한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할수 있었을까..
순진한 저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이 찔러주고 있구나..
다른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에 흘러 들어간건
중간에 세계일보에 흘려준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럼 의문이 들죠...왜????
왜일까...무슨 이유에서 이제와서 박봄을 이용해서 이슈를 만드는 걸까...
전 정치에 혐오감이 들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건 연예인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슈를 잠재우려는건 아닌지..
잠시나마 오밤중에 생각이 들었네요...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a high potential for abuse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in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or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with severe restrictions
Abuse of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may lead to severe psychological or physical dependence.[25]
Except when dispensed directly by a practitioner, other than a pharmacist, to an ultimate user, no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which is a prescription drug as determined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01 et seq.), may be dispensed without the written prescription of a practitioner, except that in emergency situations, a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by regul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such drug may be dispensed upon oral prescrip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3(b) of that Act (21 USC 353 (b)). With exceptions, an original prescription is always required even though faxing in a prescription in advance to a pharmacy by a prescriber is allowed.[33] Prescriptions shall be re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827 of this title. No prescription for a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may be refilled.[34] Notably no emergency situation provisions exist outside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s "closed system" although this closed system may be unavailable or nonfunctioning in the event of accidents in remote areas or disasters such as hurricanes and earthquakes. Acts which would widely be considered morally imperative remain offenses subject to heavy penalties.[35]
These drugs vary in potency: for example fentanyl is about 80 times as potent as morphine (heroin is roughly four times as potent). More significantly, they vary in nature. Pharmacology and CSA scheduling have a weak relationship.
Schedule II substances are typically only given once a month. Federal law does not allow refills to be given. If the doctor thinks it is necessary he/she can write three separate 30-day prescriptions to the patient.[36]
대리처방 금지 항목 없습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투약할 때를 제외하면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직접 투약시는 처방전 없이 투약)
엠팍인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 부분을 번역을 잘못해서 대리처방 금지라고 게시글 쓴 적은 있네요. 아마 기자가 엠팍 회원인가 봅니다.
캘리포니아 LA 지역의 약사 강민지(28)씨는 “장기간 암페타민을 복용한 환자에게 직접 진료 없이 이메일 또는 전화통화만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법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설사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해도 암페타민 각성제를 미국 밖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규제약물법 953조 C항은 암페타민 각성제 복용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학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일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박씨 측이 의사 진찰을 통해 직접 처방받았고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타인이 암페타민 각성제를 국제 특송우편으로 보낸 것은 미국 실정법에 비춰봐도 엄연한 밀반출 행위로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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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좀 읽어보세요 ㅎㅎ 저기도 뭔 조항이라고 하고 써놨구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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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단속청(DEA)은 암페타민 각성제를 마약류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방토록 하는 ‘2종 규제약물(control2)’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 Act) 829조 A항에는 2종 규제약물은 반드시 의사가 복용자에게 직접 처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약물을 수령한 처방전으로 재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직접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암페타민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마저도 응급상황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안전법 11377절은 처방 없이 2종 규제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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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기사에 나와있고만요 왜 읽어보도 않고 ㅋㅋㅋㅋㅋ
Except when dispensed directly by a practitioner, other than a pharmacist, to an ultimate user, no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which is a prescription drug as determined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01 et seq.), may be dispensed without the written prescription of a practitioner
초반에 directly 라는 말이 있으니 직접 줘야 한다 이따위로 대충 해석한 거 같은데 이건 병원내 직접 투약을 말하는 거고 대리처방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한글을 모르시나보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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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안전법 11377절은 처방 없이 2종 규제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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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대리수령을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쓴거 같은데 자꾸 영어들고와서
헛소리를 하시네요 ㄷㄷ
중딩이 저영어 해석은 무리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안전법 11377절은 처방 없이 2종 규제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
대리수령 가능... 그냥 신분증명하는 포토 아이디랑..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서 대리수령합니다.
처방없이 약물소지하면 1년이하 징역형이지만.. 일단 대리수령한다는거 자체가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한거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