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서 사고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53·여)씨와 그의 아들(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 전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며 신고하고,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알리바이를 마련해 준 혐의로 A씨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B(55·여)씨도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B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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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은 들면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