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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4 12:39
유병언 발견자 포상금 소송 패소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2,10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32864&ref=N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박 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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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고로 유병언을 찾았는데...거참, 이상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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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7-08-14 12:47
   
유병언이 아니니까 못주겠죠...
     
째이스 17-08-14 12:57
   
안주는게 아니라, 못주는건가요?? ㅋㅋㅋㅋ
개정 17-08-14 13:07
   
변사체 발견을 범죄자 신고로 볼 수 있는지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한거니까.
hermitovers.. 17-08-14 13:17
   
저런 신고는 "신원미상의 변사체" 신고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런 경우, 경찰에 당연히 신고하죠.
시체가 심하게 부패해서 신고자도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노숙자 변사체" 발견 신고를 한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 시체가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만 저건 그 경우가 아니죠.

따라서 저건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우디 17-08-14 13:23
   
유병언은 열대 해변에서 모히토를 마시고 있을듯...
     
hermitovers.. 17-08-14 13:29
   
히틀러가 탈출하여 남미 어딘가에서 살았다는 잡썰과
미국은 달에 가지도 않았다는 잡썰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사무치도록 17-08-14 13:52
   
솔직히 의심스럽긴 함. 정권이 무려 503에다 거기에  빨대 꼽고 있던 종자들과 그들의 떨거지들
이 당시의 국과수를 어디 까지 신용할 수 있을 까요? ㅋ  사망원인 조차 밝혀내지를 못했는데...
뭐 어쨋든 타이밍 한번 기가 막혔죠?
     
비오는새벽 17-08-14 15:13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았죠.
솔직히 17-08-14 14:21
   
아쉽네요. 신고하기전에 시간이 얼마나 걸든지 말던지 DNA검사해서 유병언 시체인걸 알아낸후에
신고했어야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나요? 유병언 잡는 데 도움이 되면 그 정도를 따져 포상금의 일부라도 지급해야지.
막말로 저 신고없었으면 생사조차 모르고 미제사건이 되는 거 아니었음?

하여간 포상금주기싫은 견찰과, 사회생활이라곤 좆도 안해본 고시생출신 판사놈이 아주 짝짜꿍이 된거네요.
피곤해 17-08-14 15:42
   
저 케이스가
거동 수상자가 있어 신고 했는데
잡고 보니 간첩.
간첩인지는 몰랐으니 포상금은 없다는 이야기도 될수 있나요?
     
hermitovers.. 17-08-14 16:09
   
그런 경우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주로 남파된 침투 간첩이 한국 실정을 잘 모르기에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당하여 체포된 경우죠. 
그 당시 간첩신고 포스터에도 거동이 수상한 사람은 신고하라고 했죠.
퀄리티 17-08-14 17:38
   
유병언이 아니고
유병언을 가장한 미이라니까
공짜쿠폰 17-08-14 22:41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며 “노숙자 같다”고 신고했다.

뭐 당연한 판결이네...

저건 일종의 현상광고와 같은 것임....현상광고는 광고에 정한 행위완료자에게 광고주가 광고에서 정한 금액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임..

현상광고의 내용은 유병언을 신고하라, 유병언의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이지.........신고자가 신원미상의 변사자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운좋게 유병언이었다는 것은

신고자가 현상광고의 내용을 이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우연만 있을 뿐이라 현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