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8-29 17:36
검찰은 무기구형했네요.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2,348  

0.jpg

00.jpg
...
법원 판결도 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아잉없나 17-08-29 18:09
   
부모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꼬...

버러지같은것 감빵에서 평생 속죄해라
양군입니다 17-08-29 18:11
   
공범과의 치킨게임을 시작한게 큰것 같내요.
초등생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큰 멍울이 들었을지...
킁킁 17-08-29 18:16
   
아직 미성년자라 구형해봤자 무기징역은 안 나오는거 아니었나요? 최대 20년이라 들었는데..
올해가 지나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양군입니다 17-08-29 18:19
   
그래서 판결을 최대한 늦추겠죠.
     
도깨비빤쥬 17-08-29 18:24
   
503 하듯이 질질 끌어서 1년 넘기면되요..
     
공짜쿠폰 17-08-29 18:41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른바 공범이라고 불리는 박양은 1998년 12월 생으로 범행일시인 2017년 3월 29일 당시 만18세 3개월 가량 됨....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이 아니므로 무기징역 구형가능....검사 무기구형..
법원도 무기형 선고도 가능...물론 법원에서 유기징역형도 선고 가능함..유기징역형일 경우에도 워낙에 범죄수법이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정도 선고될지 감이 좀 안잡힘..


주범 김양은 범행당시 17세 (만16세)이므로 범행당시 18세 미만이므로 법원이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

구형은 20년을 구형했어도 선고는 판사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15년 형을 선고할 것이고,

판사가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소년법 60조에 의해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됨..즉 최대 10년임..


결국

김양은 15년유기 또는 장기 10년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고.

박양은 미성년이라 사형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것인데, 판사가 유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워낙 사안이 그래서 몇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음..대충 예상하면 20년에서 25년정도?

======================
보니깐 일반형법 적용과 소년법 59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가법 적용이네요..특가법에서 소년법 59조 적용을 배제해서 15년이 아닌 20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특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결국 공범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미성년자 이니 사형은 선고안할 것이고, 무기 아니면 뭐 20년~25년?

주범은 범행당시 18세 미만이었으므로 사형, 무기를 선택하는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이 되고,
만약 유기징역 선택하면 장기 15년, 단기 7년,
20년 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임..
야놉스 17-08-29 18:21
   
메갈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답
흙탕물 17-08-29 18:27
   
언론도 희한하지 ㅋㅋㅋ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 남자가 가해자일 땐 경찰이 공개안해도 지들이 사진 구해 공개 하더니 가해자가 여자니까 아직도 김양, 박양 운운하며 이름, 얼굴 공개조차 안함 ㅋㅋ

이게 진짜 괴상한 인권 아닌가요?
제나스 17-08-29 18:32
   
양군입니다 17-08-29 20:06
   
원래 저거 가해자 얼굴을 보여주고 옆에 경찰들 얼굴을 모자이크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막걸리한잔 17-08-29 21:11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명박그네는 사형..
사람 한명에 무기구형인데..
깡패 17-08-29 21:21
   
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지만 일단 선고가 된 후에는 얼굴도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워낙 위험해서 보복 범죄도 많고 경찰들의 신분노출을 꺼려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울나라야.. 머 그리 위험할건 없어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하옇튼 중요한건 사체를 모은는게 취미? 라고 하던데 그럼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게 아닐수도 있지 않나여?
다른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거 아닌지....

너무 자연스럽게 범죄가 이루어지고 문자 대화 내용이 간단간단 버벅 거리는 것도 없슴...
이번이 처음 범행이 아닐수도 있지 않나여?

사냥이라는 식으로 이미 정해진 용어까지 있다는 건.. 초범이라고 보기엔 너무... 능숙함...
헬로가생 17-08-29 22:03
   
무기징역도 아까움.
평생중노동형을 줘야함.
아님 인도나 중동에 노예로 팔아야함.
담배맛사탕 17-08-29 23:20
   
저런 극 저질 살인범들은
중형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공포에 떨던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각종 연쇄 살인으로 사형 구형된 수감자들을 같은 방에 잡아 넣어서,
살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어짜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라 그 안에서 서로 죽여도
늘 죄도 줄어들 죄도 없기에, 평생 죽을때까지 서로 공포에 휩싸여서 살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