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제로 홍은동 여중생 토막 살인 사건에서도 주범이었던 1994년생 최연희도 중3이라는 이유로 징역 4년이 고작이었음. (이미 출소했음)
그 년은 유학갔다 온다고 싸이에 올려놓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