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513330631281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사실만 발췌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0년 무렵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만 징집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다만 여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법에 명시돼 있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세 차례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4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의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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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여성징병에 대한 헌제판결은 3번있었고 남성만 징집한것은 합헌이라고 판결내림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소송임
판결사유의 근거는 병역법에 근거함
판결요지는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적 불합리를 인정하고 성희롱등 범죄와 기강의 해이가 우려된다는것
여기서 여성병역을 떠나
헌재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논리를 포괄하면
사회적 남여평등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