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이 넘는 국가사회에서 정신 나간 놈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미친놈도 있고 광신도도 있고 무지한 것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 이성적인 법의 지배 장치를 마련했고
그것이 사법체계이다.
그런데 그 사법체계를 담당하는 자가 법관이라는 자다.
이 법관이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나 정부에 대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해질 것이 명백한 집회를 허용(정확히는 집회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한 것은
명백히 반사회적 반 국민적 악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판사의 책임을 묻는 장치나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