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현장21’ 27일 방송에서는 ‘의로운 사람들 그 뒤’가 전파를 탄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큰 사건이나 사고가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마음이다. 안전재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사상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또한 짚어볼
문제다.
“의상자 분들은 그런 일 생기면 나서지 말라고 해요. 거의 90%이상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상자 협의회 회장 김덕민 씨
“남은 구해주고 내 자식은 못 구해줬다 아닙니까” -88년 당시 두 아이를 구했던 의상자 윤정용 씨
‘현장 21’에서 만난 의사자의 유가족들과 의상자들은 생각 이상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의사상자 법에는 취업보호와 거주 보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허울뿐인 명목이 많았고 이마저도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묶여 있었다.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어버리고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유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를 입고 생활고로 이어져 결국 가족까지 잃어버린
의상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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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목숨과 타인의 가족을 구하면 뭐해요. 자기 건강잃고 자기 가족을 잃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