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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3 10:10
양육 안한 '얌체' 유족, 세월호 보험금 지급 보류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2,759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일부 유족들은 보험금 가압류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보험사들에게도 지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현행법상 양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금의 절반을 찾아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한변협, 금융위원회, 금감원, 손·생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문제를 논의했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단원고 학생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었던 동부화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보험금 지급의)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을 미뤄야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만 얘기가 됐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해법을 찾을 때까지 한쪽 부모(미양육 부모)가 가져갈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자는 데까지는 얘기가 됐다.

당장 대한변협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20가족이 '보험금을 타갈 자격이 없는 부모가 보험금을 찾아가는 일을 막아 달라'며 가압류 신청서를 대한변협에 냈다.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 유가족들이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를 키운 경우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보험금 전액을 받으려면 부모 모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일부 유족들은 그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타나 나머지 절반을 가져간 억울한 경우도 당했다.

단원고 학생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의 경우, 지난달 31일까지 9건의 보험금이 반쪽 지급됐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혼, 별거 등을 했는데 한쪽만 찾아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와 보험금 전액을 찾아간 경우는 2~3건이었다.

대한변협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원고의 경우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등 한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적 분쟁이 있는' 사안인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보류는 임시방편이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자격이 없는 미양육 부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인 부모에 50대 50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로서는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민법(상속법)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그때까지 대한변협은 미양육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근거로 보험금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http://news.nate.com/view/20140603n02116
 
 
검토만하지말고 시행을하세요...
 
이번에만큼은 꼭좀 바꿉시다...
 
천암함때의 그 황당한 사건이 되풀이되지않도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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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14-06-03 11:49
   
이혼가정도 많고 양육권한을 잃어서 직접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물심으로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는 어떻게 구별할 셈인지 참 한심한 뻘짓하고 있네요.
낳기만 하고 자식 내팽게친 부모가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런 양심없는 쓰레기가 보험금이나 유족 보상금을 타가는 것도 괘씸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를까.
     
얼렁뚱땅 14-06-03 12:39
   
오히려 양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양육권한을 잃어서 직접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물심으로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에 해당하는 쪽이 그거대로 어쩔수 없는 일인게 맞는거 같네요
     
mago 14-06-03 19:10
   
양육권한을 잃고 물심으로 사랑했으면 증거가 남아있겠죠? 양육비를 줬을테고 매달 만났을테니 그러면 수령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간장공장장 14-06-03 12:29
   
법의 제정이 일반,추상적으로 만들어 질지라도
현실적인 집행에 있어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인데,
집행기간만 길게 잡고 사실관계와 집행간의 연관성이 없어서 그럼니다.
지급 보류는 했다만...
법령이 보완된다고 해서 현재 발생된 사건과 관련해서 소급적용은 힘들꺼 같은데.
mrhd 14-06-03 12:46
   
자세히 읽어보면 20 가족이 대한변협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양육권을

버린 부모가 보험금을 타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물심으로 사랑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판단할 문제고 지금은 객관적으로 양육권이 없고

실제로 양육도 하지 않은 부모들이 보험금 타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

논의를 한것이지요. 이미 천안함 사태에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구요.

가압류로 시간을 끌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보험금 타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후에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현행법상 당연히 이길 방법이 없구요. 그러니 대책마련을 하자는 것이지요.
박지성최고 14-06-03 17:37
   
정말로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돌보지 않은 자식 보험금까지 타가나...그걸로 이것저것 먹고 살면 기쁜가..
브리츠 14-06-03 19:17
   
양육비를 낸다는지등 아이가 커가고 생활하는뎅 도움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의무도 행사 않고 권리를 행하는건 아이 목숨과 바꾼 돈 가지고 욕심 부릴일은 아니죠
삐뽀삐뽀 14-06-03 22:32
   
보험금 지급안하려는 여론몰이로밖에 보이지않네요..설사 더지급되는일이있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보험금회수는 당사자 가족들끼리의 분쟁으로 남기길...그걸 보험사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잇 14-06-03 22:57
   
유가족 20여가구가 지급 금지처분을 신청했다는데 이건 뭔소리죠?

보험사 입장에선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당신들끼리 소송으로 처리해라... 하고 발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되면 얌체족에게 회수가 힘드니 지금 여러방안이 강구되고 있는건데...

무슨 보험사 탓이 여기서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