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여부는 법원 선에서 처리를 하느냐, 검찰선에서 처리를 하느냐 문제이고
입건여부는 검찰선에서 어찌 처리를 하느냐 문제입니다.
검찰 마약수사팀도 "입건유예가 전혀 없는건 아니다. 문제될 소지는 없다" 라고
한걸로 봐서는 박봄만 특별나게 처리된것도 아닌듯 하죠.
박봄 역시... 할머니 집, 박봄네 집 가택수사 다 받고
검찰은 그 전에 낚시성으로 (마약류는 원래 이런다고 하니)
택배 수령 후 일주일간 기간 둔 뒤에 집안을 뒤진거고...
그외에 각종 박봄의 소명자료 및 가족들 참고인 소환 등등의
검찰 나름의 수사와 조사는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껀수' 잡았구나 하고 드리밀었음 드리밀었지..
'봐...봐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요" 라고 할 검찰도 아니고요.
그냥 아이쿠님 의견도 공감은 가고 의혹을 이야기하시는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상황을 볼때 좀 무리수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참고로 오늘자 주식시장에서 YG엔터가 장 초반 폭락 분위기였다가....
종가는 전날대비 800원 오른채로 마감된걸 보면
이정도면 문제 될꺼 없어 보이는데? << 라는게
이런쪽에서 가장 민감하다는 주식시장의 반응이라 볼수 있죠.
신경계통의 약제는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은 아니죠., 메틸페니데이트나 리스페리돈같은 암페타민계열 약제도 중추신경관련 약제입니다. 이 약제도 마약인가요 님?.,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세르토닌 조절을 위한 약제도 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세리토닌 분비가 적어서 생기는 우울증에 사용되는 프로작이란 약물도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이 없이 사용될시에는 여러가지 부작요이 초래되는바 관련법률을 지정,
규제하고 있는겁니다. 심발작이나 심혈관의 과도한 수축,불면증,식욕부진,급성고혈압등
여러 부작용이 야기될수 있기때문에 의사처방없이는 북용을 금지하고 있는거죠.
여러질환의 치료제에 에페드린같은 암페타민계열 약제가 들어가는데 이것들도 다 마약입니까?.,
메틸페니데이트가 암페타민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암페타민과 메틸페니데이트가 서로
다른성분의 약제가 아니고.., 약제로 사용될시에는 에페드린이라고도 불리우죠.
수도에페드린은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기약에서 암페타민성분을 추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제조하기도
하고요.., 저는 관련종사자 아니고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제의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서는 뭐.., 약사분이나 의사분들이 잘알겠죠.,
관련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신가요?
제가 구글링 해본 바로는
아데놀, 현재는 calm atten으로 팔리는 해당 약품에는 암페타민 성분이 없습니다.
http://www.vitasentials.com/store/product_info.php?cPath=27_48&products_id=228&osCsid=ewtwhzrsjw 이곳을 참조하시면 ingredients가 나와있는데 amphetamine은 없습니다.
암페타민은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런 이유로 adderall 같이 암페타민이 포함된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해당약을 처방받다가 우리나라로 온사람들은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받고 있고요.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뇨 관련업종에 종사안하고요. ADHD증상엔 중추신경 각성제계통의 암페타민류의 약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들었고 아데놀 성분이 일부 포함된다라고 어디선가 봐서 그렇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나 리스페리돈도 암페타민계열입니다. ADHD나 ASD 또한 일부 신경계통
질환에 포함이 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것은 이런 약제들이 대부분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활을 하는데 과용또는 오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유통을 못하게끔 법률로 정해놓은거죠.,
암페타민은 분자구조가 단일격자구조가 아니고 합성으로 분자구조가 이루엉져 있습니다.
암페타민류라고 하면 기본분자구조는 암페타민의 구조를 띠고 이에 약제의 성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죠. 암페타민의 기본구조에서 격자구조를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하면 메스암페타민같은 약물, 즉 마약이 되는거죠. 그래서 암페타민이라고 하면 단순히
암페타민하나만 보지 말고 그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암페타민류하고 한것이죠
암페타민류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보시면 분자구조에 따라 성분이 차이가 나고 효능도 차이
납니다. 이런 약제들이 신경계통에 영향을 끼치는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는거죠.
감기약에 들어가는 수도에페드린이나 암페타민류의 약제들의 분자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암페타민계열이라고 불리우는거죠..,
포세이돈님..아데놀에 암페타민류 성분이 있다는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어디서봤다는 그런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져온 링크를 보시면 암페타민은 물론이고 그 비슷한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페타민류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와서 말씀하시는데
암페타민과 메틸암페타민(필로폰)은 그 분자구조가 비슷하지만
메틸페니데이트는 분자구조가 다르고
메틸페니데이트마저 마약류입니다.
그리고 에페드린은 암페타민과 다른것이며 수도에페드린은 마약이 아닙니다.
암페타민이 포함되어있던 감기약이 암페타민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수도에페드린으로 대체됐고요.
자꾸 분자구조가 비슷하다느니 그런말로 암페타민이 우리나라 의약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약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전혀 없고요.
아데놀에 암페타민이 포함되어있다는 근거도 없고
리스페돈에 암페타민이 포함되어있다는 근거도 없어요.
어쨌뜬 암페타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구분됩니다.
암페타민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야 마약이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님.. 눈을 감고 자기 인생을 돌아 봅니다....
길바닥에 침 뱉거나 휴지 담배꽁초 버린적 있나요?
무단횡단은???
차 운전할때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피씨방 술집등에서 담배 피나요?
낙서는???
음주운전은??
헬멧 미착용은?
님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불법행위 많이 저지르고 살아요..
근데 그 모든 불법 행위들을 일일이 벌할수는 없죠...
박봄도 엄연히 불법 행위 한거 맞아요...
누가 안했데요??
근데 저희가 봤을때는 그 불법적인 행위에 악의도 없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위에 제가 말한 행위들 처럼 문제 삼을 만큼 크게 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봄 편 들어주는거죠...
참고로 저는 퉤니원 팬도 아니고.. 박봄 성형얼굴이라 절라 싫어합니다..
그런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뭘 이런거 가지고" 라고 생각하기에 박봄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 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래도 끝까지 불법행위를 햇으니 처벌 받아!!!
라고 ㅏㄹ하신다면 일단 님부터 경찰서 가셔서 일일이 다 자수 하시죠.
1. 박봄이 처방받은 암페타민이 '마약' 인가?
2. 일반인과 연예인 간의 형평성 차이가 있었는가?
1.번에 대해서입니다.
법률이나 의학적으로 정의되는 마약은 일반 상식적으로 '마약' 이라고 불리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약물이 마약으로 분류되는데, 약물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마약' 이라고 부르지 않는 약물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학적 '마약' 과 일반인의 '마약' 의 단어를 혼용하여 오는 '착각' 또는 오류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침약으로 쓰는 코데인 이라는 약은 양귀비로 만드는 마약입니다. 변형된 몰핀 (아편) 입니다. 의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감기 치료를 위해 '마약' 을 복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마약복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상 마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의학적 용어와 일반적 용어의 뜻 차이로 인한 오해의 한 종류입니다.
양사장의 해명이 모두 옳다면 (알 수는 없죠.) 박봄이 처방받은 약물은 의학적으로는 '마약' 이나 일반적 의미로써 '마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마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변성과정에 들어가야 하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 과정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2. 일반인인 삼성전자 모 직원은 왜 구속인데 박봄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맞다면 이 직원은 암페타민 10g 상당의 정제 24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1정에 약 500mg 이 들어 있는데 이는 치료용 약물로 생산하지 않는 용량입니다. 누군가 고농도의 약물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500mg 을 복용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투약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화학적 변성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죠.
두 건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결론 : 끝까지 마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도 마약을 수시로 복용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문상 사기를 당한적이 있었거든요?
5만원..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넣었더니.. 경찰이 그러더군요.
이건 받아줄수는 있지만 액수도 적고 애가 미성년이라 보내봐야 검사가 입건도 안하고 말거라고..
그렇게 검사가 봤을 때 이건 불법이긴 하지만 뭐 이정도야 큰일도 아니니 봐주자 하느게 입건유예고요.
이유는 검사는 적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사건 하나하나 일일이 입건 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말이 좋아 밀수지.. 그냥 국제 우편으로 받는거를 밀수라고 하진 않지요..
박봄이 기소 유예 받을당시 한국에선 마약인지 몰랐다. 미국에선 약으로 처방받아 복용한적있고. 지금도 미국 나가면 언제든지 의사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나, 활동이 바빠서 나가지 못한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기에 미국에 연락해서 받았다.. 양도 개인복용용 소량이다..
이정도만 말해도 검사 입장에선 불법이긴 해도 악질적인 사건은 아니니깐 그냥 기소유예 때릴 정황은 충분한거고요. 이건 박봄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했어도 똑같이 입건유예 넘어갈 사안이고요.
내가 궁금한건 4년전에 이미 끝난일이 왜 지금와서 갑툭튀 하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