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유통 또는 가공되는지 1주일간 내사하다가
박봄 할머니네집 들어갔더니 박봄한테 넘어가있어서
박봄집에 들이닥치고
그렇게 박봄한테 확인해봤더니
1주일간 고작 3~4알 복용했더라.
그걸 보니 재가공한다거나 유통하려는게 아니라
의약품 용도로 개인 복용하는게 확실하더라..
싶어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사건이 아니더라..한거잖아요.
그래서 입건유예가 된거고..
아마 그때 해당 약품 압수하고 대체약품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훈계하는 정도로 끝낸거겠죠.
1주일에 3~4알 소비하고 나머지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수사해봤자 인력낭비, 시간낭비만 될 뿐이죠..
다만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해당 약품이 우리나라에 없다는걸 알면서도 반입금지품목이라는걸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될뿐...
불법이라는걸 알면서도 가져온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도 법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 약품 처방받았던게 약빨이 잘 안받아서
너무 힘들다보니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몰래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법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요...
그래도 어쨌든 불법인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오남용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유통한것도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사실 박봄이 정말로 반입 금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거짓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약을 먹어야한다는 상황이 안쓰럽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