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박봄씨나 2ne1 을 정말 좋아하는 팬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일단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던 구속/입건 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일반인과 연예인의 차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연예인의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및 변호사의 능력
차이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능력차이는 피변호인의
수임료 지불능력의 차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겠지요...
박봄씨의 경우는 당연히 YG 측의 회사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하고 경검을 상대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일개 직원분이 선임하시는 변호사보다야 상당히 능력이나 인맥이 있으셨겠지요
일반적으로 현행체포범이 아닌 이상은 도주의 우려나 현장회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검경에 관철시키는 것이 초동단계의 변호사의 역할이죠.
단지 삼성전자 직원분의 변호사는 이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관선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겠지요.
관선의 경우는 아무래도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초범이고, 준 공인이며, YG 가 신원보증을 해줬겠지요....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도 불구속 입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물도 현장이 아닌 증거물건만 존재하였고, 이것 또한 이미 검찰이 회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회손의 우려도 거의 없다고 보았을 때
상식선에서 보면 변호사만 제대로 선임하였다면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나쁘게 보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와도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건 박봄이 연예인이라서 그랬다기 보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수사행태일 따름인걸요....
뭐 깊이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당연히 위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