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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번 사건에서 아데랄을 밀수하려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아데랄은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제품이라 미국에서도 리필을 내주거나 한 번에 90일치 대량을 주진 않는 것 같네요. 3개월 치까지 처방은 가능하지만, 약국에 매달 방문해서 그 달 그 달 찾아가야하는 식으로 방문 날짜가 지정된 처방전이 3장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에 대량을 소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래 글을 보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약사분이 쓰신 내용이 기억나서 좀 찾아봤습니다.
칼럼 작성자는 워싱턴에서 약사로 일하시는 이덕근(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이라는 분입니다.
(전략) 이와 같이 미국에는 리필이라는 제도가 있다.
환자가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이 필요할 경우, 위에 예를 들었듯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등의 경우, 의사는 처방전에 리필이 몇번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서 환자가 괜히(?) 의사를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주고 있다. (중략)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5번까지만 리필이 허용되고 모르핀이나 정신 산만중 치료제인 아데랄등의 마약류의 경우는 리필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중략) 향정신성 의약품중 마약류 (control drug II)를 제외한 모든 처방전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등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약사와 의사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후략)
출처: http://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pmode=&cat=23&cat2=389&nid=3000106725&num_start=140
즉 전화나 팩스로 처방전을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아데랄 같은 마약류는 제외라는 이야기네요.
여기서 예로 든 아데랄이라는 약품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페타민 포함 의약품이구요. 오남용 되어 흔히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까다롭게 관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독 이 약품이 흔한 것은, 미국에서는 소아 ADHD 처방이 매우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정신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약사분이 쓰신 과거 칼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pmode=&cat=&cat2=&nid=3000124479&num_start=0&csearch_word=Adderall&csearch_type=
또 3개월 치 처방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에 방문해서 한 달치 처방을 받아가라고 정해두고 있나보네요.
It is a class II controlled substance and prescriptions are only good for one month. Google "Adderall(adderrall): A Controlled Substance."
출처: http://www.medhelp.org/posts/ADD---ADHD/Adderall-prescription---new-regulations-Dr-Patient-interaction-/show/1245074
그래서 애더럴 빨리 리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자기 의사랑 약사가 절대 약 안 준다고 아우성(?)치는 복용자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더군요. 인터넷에 adderall early refill 이라고만 쳐봐도 포럼 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위처럼 약 더 받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구요.
이 부분은 포럼 글들만 보고, 그렇게 정해졌구나 생각해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문서화 된 부분 있으면 좀 찾아봐주세요.
암페타민 혼합물 주 성분의 ADHD치료제인 애더럴을 치료 목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캐나다와 미국이 유명해서 그 부분만 리필이 가능한지 찾아봤는데, 이 부분도 통계화 된 것은 아직 실제로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 바랍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스케줄 2 약물(암페타민 포함, 즉 애더럴 해당)이 리필 제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가 매번 병원에 안 와도 약국만 가면 약을 왕창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Q. Can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prescription be refilled?
A. No. Prescribers should mark zero (0) or no refills (NR). The new tamper-resistant forms include an area for refills because the form can be used for any controlled or non-controlled substance prescription
출처: http://www.pharmacy.ca.gov/consumers/prescribe_dispense.shtml
즉 캐나다에선 애더럴(암페타민) 리필 불가구요.
위에 워싱턴에서 일하는 약사님 칼럼에서 나온 미국에서도 리필 안된단 말도 맞는지 확인해볼려고 미국도 봤더니
Question: Can controlled substance prescriptions be refilled?
Answer: Prescriptions for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 cannot be refilled. A new prescription must be issued. Prescriptions for schedules III and IV controlled substances may be refilled up to five times in six months. Prescriptions for schedule V controlled substances may be refilled as authorized by the practitioner.
출처: http://www.deadiversion.usdoj.gov/faq/prescriptions.htm
미국에서도 스케줄 2로 분류되는 약은 리필 자체가 안된다네요.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아데랄(암페타민)이라 그런가봅니다.
이 사건에서 밀수된 의약품이 아데랄이 맞다면
1. 전화나 팩스로는 처방하면 안되는 약품인데 어떻게 처방을 받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남고,
또한 아데랄 82정이 1개월 치가 아니라면(보통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2. 적법한 방법으로도 한 번에 1개월 분 이상을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받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추가되겠네요.
물론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데랄이 얼마나 흔하게 생각되는지 잘 아실테니, 쉽게 온라인이나 대학생들이 파는 거 구하면 소량이든 대량이든 구해지긴 하겠지만... 설마 그렇게 구한 약품이 적법한 절차를 받았다고 허가가 났을 리는 없을 거구요.
또 처방전이나 치료 기록을 제대로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아데랄 75정을 밀수하려 했던 사람이 구속기소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처방전 있으면 아데랄 국내에 들여와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아닌 거 같네요.
마약퇴치본부 게시글 중에 보니, 미국 거주자인데 아데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들고 가도 되냐고 질문한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부 상담자가 세관에 전화했더니 처방전 있어도 들고 오면 안된다고 대답한 글이 있네요.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의사한테 아데랄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 대신 리타릴을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아데랄을 소지하고 입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데랄은 암페타민 계열이라 향 정신정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이 까다로운걸로 압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게시판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관에 알아 보니까 앞 전 사례가 있는데 처방전을 가져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되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drugfree.or.kr/drug_bbs/board.php?board=councel&search=%BE%C6%B5%A5%B6%F6&shwhere=subject|tbody|&command=body&no=5004
여기서 한국에 와서 처방 받아서 먹으라는 말은 대체약품을 먹으라는 말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아데랄 금지라 보통 리타릴 같은 메칠페니데이트 성분 처방해주니까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설마 아데랄이 불법인 걸 모르진 않을거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도 압수나 마약류 밀수자로 찍혀서 골치 아플 걸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전화나 팩스 처방에 대해서도 신경쓰여서 찾아보니,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에 포함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Adderall as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Adderall, along with most other stimulants, is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This means that Adderall has a legitimate medical purpose, but it is very likely to be abused (see Adderall Abuse for more information). Because it is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there are special rules for Adderall. Prescriptions for Adderall must be written in "hard copy" form (they cannot be phoned or faxed to a pharmacy). Also, Adderall prescriptions cannot have any refills (you must get a new prescription each month).
출처: http://adhd.emedtv.com/adderall/adderall-a-controlled-substan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