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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김 모 씨.
잠시 뒤 녹색불이 들어오고 정문을 향해 비보호 좌회전해 들어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던 이 모 씨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 예방을 조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김 씨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직선도로를 시속 110km 가까이 달렸고,
만약 과속하지 않았다면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김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이 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