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른바 공범이라고 불리는 박양은 1998년 12월 생으로 범행일시인 2017년 3월 29일 당시 만18세 3개월 가량 됨....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이 아니므로 무기징역 구형가능....검사 무기구형..
법원도 무기형 선고도 가능...물론 법원에서 유기징역형도 선고 가능함..유기징역형일 경우에도 워낙에 범죄수법이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정도 선고될지 감이 좀 안잡힘..
주범 김양은 범행당시 17세 (만16세)이므로 범행당시 18세 미만이므로 법원이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
구형은 20년을 구형했어도 선고는 판사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15년 형을 선고할 것이고,
판사가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소년법 60조에 의해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됨..즉 최대 10년임..
결국
김양은 15년유기 또는 장기 10년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고.
박양은 미성년이라 사형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것인데, 판사가 유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워낙 사안이 그래서 몇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음..대충 예상하면 20년에서 25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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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깐 일반형법 적용과 소년법 59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가법 적용이네요..특가법에서 소년법 59조 적용을 배제해서 15년이 아닌 20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특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결국 공범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미성년자 이니 사형은 선고안할 것이고, 무기 아니면 뭐 20년~25년?
주범은 범행당시 18세 미만이었으므로 사형, 무기를 선택하는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이 되고,
만약 유기징역 선택하면 장기 15년, 단기 7년,
20년 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임..
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지만 일단 선고가 된 후에는 얼굴도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워낙 위험해서 보복 범죄도 많고 경찰들의 신분노출을 꺼려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울나라야.. 머 그리 위험할건 없어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하옇튼 중요한건 사체를 모은는게 취미? 라고 하던데 그럼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게 아닐수도 있지 않나여?
다른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거 아닌지....
너무 자연스럽게 범죄가 이루어지고 문자 대화 내용이 간단간단 버벅 거리는 것도 없슴...
이번이 처음 범행이 아닐수도 있지 않나여?
사냥이라는 식으로 이미 정해진 용어까지 있다는 건.. 초범이라고 보기엔 너무... 능숙함...
저런 극 저질 살인범들은
중형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공포에 떨던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각종 연쇄 살인으로 사형 구형된 수감자들을 같은 방에 잡아 넣어서,
살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어짜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라 그 안에서 서로 죽여도
늘 죄도 줄어들 죄도 없기에, 평생 죽을때까지 서로 공포에 휩싸여서 살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