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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6 16:11
여성들이 계속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경우
 글쓴이 : 둥구벌
조회 : 1,691  

계속해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는건 

국민으로서의 자각이없다는것이고.

의무하나를 거부한만큼 권리하나도 뺏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의무"가 뭔지 알지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의무를 지키지않는다는건 권리도 사라질수있다는걸 알아야지.

정신차릴듯 싶습니다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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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17-09-06 16:15
   
국민이 아닌듯
     
둥구벌 17-09-06 16:16
   
엌ㅋㅋㅋ
얼론 17-09-06 16:16
   
뭔 개소리를 이렇게 쌈빡하게..
님이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이런 수준 낮은 분탕글 올릴 생각 말고
그리고 최소한 국방의 의무하고 병역의 의무랑은 구별합시다 좀
아니 진짜로 여성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가는걸로 아시나?
근데 이런 의도적인 분란 조성글은 신고 사유 아닌가?
     
둥구벌 17-09-06 16:23
   
실제로 문제가되니까 청와대에서 청원 올라온게 아닐까요. 뭐튼 님한테 불편하셧으면 죄송하네요
          
얼론 17-09-06 16:39
   
불편한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미리 말 하지만 전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차후에 그렇게 바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현행법상  여성이 제발 군대 보내주세요 라고 해도 못가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군대 안가면 국방의 의무를 안 지킨거라면  나라가
국민이 안되게 막고 있는거네요?
501~510gp 에서 수색대 하사로 군복무 한 사람입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저도 꽤 민감한 사람이지만
일부 남성들의 이런식의 여론 몰이는
오히려 남녀 갈등만 조장할 뿐이고 해법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런식의 저열한 접근은 하지 맙시다
분명히 말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법은
기득권과 정치인 정부가 유지하는 거지
여성들이 가기 싫어서 유지하는건 아니란 겁니다
               
보술이 17-09-06 18:08
   
맞는 말도 있고 틀린말도 있어서 한자 써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라는겁니다.
세상 모든 생물은 의무를 짐으로 인해서 권리가 따라오는 거죠.
 이 전제조건에서 바라봐야 하는겁니다.

 영화 서프레제트에서 그 여성은 무엇때문에 그리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섰을가요?
당시는 너무 낮은 여성인권으로 인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자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건 두말할것없이 당연한거죠.

 자 그럼 당시가 아닌 현실로 넘어와서 봅시다.
 여성의 인권은 남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되려 역전되는 부분도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거죠.
 권리를 운운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그럼 의무를 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대우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등한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더럽고 치사한데 남한데 깨끗하라고 할수있을까요?


여성들이 가기 싫어서 유지하는건 아니란 겁니다에는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실제로 남자도 가기 싫어하는데 개같이 구르는 군대를 여자들이 가고싶어한다고요?
군대가 아닌 국방세를 여자들에게 걷자는 말도 있었지만 엄청난 반대에 쏙들어갔습니다.
 침묵은 곧 긍정이다.
10명의 사람중 한명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9명이 구경하고잇다면
그 9명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9명은 자신은 아니라고 해도 처벌을 받죠..
 침묵은 침묵 그 자체로 긍정을 의미하니까요.
대부분은 소시민이니 피해가 올걸 두려워 침묵하겠지만(본인포함)
1도 손해를 안보고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욕심으로
  이사회는 절!대!바뀌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알려주고 잇으니까요.
 지금의 여성은들 침묵이든 아니든 1도 손해를 보지 않고 권리만
받아가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분단 국가에서 출산율도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인구의 반을 그냥 놀리는건 나라차원에서도 손실입니다.
하다못해 공익근무요원이나 양로원, 고아원등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으로
인력을 배치해도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보술이 17-09-06 18:29
   
추가로 좀더 말하자면
여성인권 낮은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여성인권이
거의 남성을 따라왔다는건 부인할수없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성인권이 올라올수있었던건 남성들의 지지도 한몫했었다는겁니다.
너무 낮았으니까요..
 남성의 인권이 10이라면 예전에는 3~4였지만 지금은 7~8정도라는거죠.
동은한 10대10을 가지려고 하면 의무를 다해야 남성들도
더이상 왈가왈부 할 건덕지가 없어집니다.
그 8에서 2~3을 끌어올리려면 의무도 손해도 안보려고 침묵만해서는
욕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판결이 났으면 여성단체와 여성들이
보육원에서 일하겠다. 국방세를 내겠다.라고 강력히 어필했어야 됐죠..
그들은 침묵했고 그 부매랑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겁니다.
               
어그로처단 17-09-06 19:31
   
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병역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밟아 2009년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또 사회복무제도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1일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연은 성명에서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병역법과 상충하는 것이자 사회복무제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연은 또 "사회복무제를 이행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한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내용을 추진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도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군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군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여연의 남윤인순 대표는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고 군가산점제가 시행된다면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복무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무제는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이라는 불이익과 함께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사회복무가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이 될 경우, 이로 인해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져 결국 저출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http://www.womennews.co.kr/news/3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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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르다는 개같은 논리 ㅉㅉ
과연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 중에 병역 빼고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시죠
주둥이가 천개 만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정상인데 어쩜 저렇게 메갈같은 논리를 가져와서 ㅉㅉ

그리고 국가에서 보내려해도 여성계에서 지랄발광을해서 말도 못꺼내는겁니다
메갈이나 가서 노세요
댁같은 보빨종자때문에 지금 메갈이 설치는겁니다
               
강운 17-09-06 23:34
   
1. 국민의 의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재산권행사, 환경보전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소리는 님이 하시는거에요~
본인이 개소리 하면서 남한테 함부로 개소리냐 뭐냐라는 식으로 헛소리 하지말길~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병역의 의무 ㅋㅋ?
               
EDD202 17-09-07 09:50
   
/얼른 개소리는 당신이 하고있으셔 ㅎㅎ
     
강운 17-09-06 23:29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ㅋㅋ?
뭔 차이에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군대도 다녀온 사람이 그걸 구분하시나?
나이테 17-09-06 16:21
   
과거에는 애낳고 집안일도 해야하고 남녀간의 역할분담이 확실 했지만 지금이야 결혼도 늦게 하고 남녀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는 시대에서 아직도 남에게만 병역의무를 떠넘긴다는 마인드는 잘못된거죠.
LikeThis 17-09-06 16:33
   
의무와 권리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설사약 17-09-06 16:43
   
그건 아닌듯요... 저도 잘몰라서 대충 찾아보니...
의무가 있기에 권리가 있는 겁니다.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나오네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234&cid=47305&categoryId=47305
     
어그로처단 17-09-06 19:36
   
의무없이 권리도 없는건 동네 강아지새끼도 압니다
세임 17-09-06 16:36
   
이거 .... 관련뉴스 나왔습니다.

==> 이슈만 시켜도 문재인 지지율 폭락

http://v.media.daum.net/v/20170906101513275
     
강운 17-09-06 23:40
   
아이고 신문이 경향신문이네요 ㅋㅋ
마이크로 17-09-06 17:15
   
닭이먼져나 알이먼져나의 논쟁이긴하지만 여성사회진출이전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임금상승비율이 거의 똑같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이후 노동자의 임금상승비율이 사용자에 비해 엄청난속도로 떨어짐 가면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있고 빈부격차역시 심화됨. 그로인해 더욱더 많은여성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되었고 지금의 구조입니다.

그냥 여자가 남자와 일찍결혼하고 집에서 애낳고 살림을 맡으면 모든문제가 해결 됩니다. 출산,임금,주택,저출산등 엥간한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문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하고 애낳고 살림하는구조라면 절대 같이 병역이행하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이런사단이 나는거죠.
반의반의반 17-09-06 17:28
   
4대 의무 거부하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혜택박탈과 영주권 버려야죠
KKIRIN 17-09-07 09:46
   
모든 국민이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뺏으면 됩니다.
군대 안가는 여자들은 투표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귀화를 해도, 군대를 가지 않으면 투표권을 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