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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6 17:29
[기사]10만명이 원한 '여성징병제'…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글쓴이 : 천장무류
조회 : 2,35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513330631281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사실만 발췌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0년 무렵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만 징집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헌재 판례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법에 명시돼 있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세 차례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4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의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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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전문은 해당링크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여성징병에 대한 헌제판결은 3번있었고 남성만 징집한것은 합헌이라고 판결내림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소송임
판결사유의 근거는 병역법에 근거함
판결요지는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적 불합리를 인정하고 성희롱등 범죄와 기강의 해이가 우려된다는것

여기서 여성병역을 떠나
헌재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논리를 포괄하면
사회적 남여평등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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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네반커 17-09-06 17:38
   
메갈이 죽어라 성갈등으로 몰아가는데
갈등이 아닌 평등을 위해 필요함.
버간 17-09-06 17:56
   
여성 직업군인 뭥미?  위헌아닌가요!
     
천장무류 17-09-06 18:04
   
병역법에 의하면 여성은 자발적 의사로 요청하면 입대가 가능 합니다.
병역법 3조1항에 의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0년 해병4기로 여성 126명 훈련, 72명 참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말은 근래들어 여성들의 사병으로 자원입대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죠
흙탕물 17-09-06 18:18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여성징병 청원은 그간 여성편의주의적인 정책만 일관하던 정치권과 한국 페미들을 향한 남성들의 경고성 메시지 같아 보입니다.

갑작스레 징병이 되긴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후손 여성들이 현재의 젊은 여성페미들의 분탕질로 그 부담을 떠안게 되겠죠
샥th핀 17-09-06 18:56
   
메갈들이 밉긴한데
여성들의 전투력에 기대감제로.
여경들도 고딩제압도 못할것 같은데
당번병이나 px병 등등
꿀보직만 골라가서 비전투 인력이나 되겠죠.
그럼또 말나올테고 군대 성폭력문제 터질꺼고
완벽한 의미의 평등은 바라기 힘듬.
여성들 완전군장 행군이나 가능할라나
진지공사 전투력측정 fm유격 혹한기 등등
분명 못할게 뻔한데.
피알아이만 fm으로 해도 총무게 못버팁니다.
군대를 명랑운동회 만들거 아니면 남자들이 참아야죠.
     
나이트위시 17-09-06 19:05
   
현역 판정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천명 중 심리이상자는 2만6천여명, 입대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 징병검사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에 불과하나 미국과 스위스는 사흘에 걸쳐 총 24시간에 달한다"며 "정밀한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개인별 상담검사도 신경·정신과 의사가 10여분, 임상심리사가 20여분 하는데 그친다"며 "28사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모 병장도 심리검사 때 심리이상자로 분류돼 상담을 받았고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경고됐지만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병무청에서 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811명)가 보호관리병사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2천647명(15%), B급은 1만9천530명(5.6%)이며 A급은 8천634명(2.5%)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55220

심리이상이나 범법자 같은 복무부적합자보다도 전투력이 떨어질거라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부족하다고 부적합자까지 밀어넣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샥th핀 17-09-06 19:11
   
그러니까 인원부족이라 복무부적합자를 넣는다는 거죠?
뭐 정신이상자라면 전쟁나면 위험하긴 하겠네요
굳이 여성을 넣겠다면
 메갈은 나도 정신이상자취급하니 메갈들은 군대못가겠네요.
부족한 인원만큼 군을 현대화하는건 힘들까요?
여성들이 군대간다고 썩 든든해보이지 않네요
               
나이트위시 17-09-06 19:36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측에서 분석한 것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인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시
한반도 전체의 점령상태를 유지하면서 방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 수를 40만으로 보는데요?
현대화 한다고 병력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죠.
드론 같은 걸 도입해봐야 운용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국제규정상 로봇 같은 자립형 살상병기는 금지돼 있으니
점령지의 유지에는 보병이 필수니 병력 수를 못 줄이는 겁니다.
                    
샥th핀 17-09-06 19:40
   
최소 병력수 40만 그건 제가 몰랐네요.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네요.
40만에 있으나 마나한 머릿수 채우기될듯해서요.
                         
나이트위시 17-09-06 20:25
   
범법자 524명도 현역 판정…전체병사 23.1%가 보호관심병사

윤일병 폭행 주도한 가해 병장, 공격성 경고됐지만 현역 입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이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위에 올렸던 기사에 포함된 내용이고
기사 자체가 14년도 기사에 13년도 조사자료라 지금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현역 판정률이 94~95% 정도 되니 군복무 부적합자 비율은 더 늘어났을테고
13년도 기준으로 전체의 23.1%가 관심사병이니
이대로 가면 전체 사병 중 30% 이상이 관심사병으로 채워지는 건
있으나 마나한 머릿수 채우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샥th핀 17-09-06 21:24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16/story_n_6690396.html
저도 편모라 관심사병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애들하도 때려서 관심사병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머릿수 였어서 죄송하네요
경제적이유도 관심사병에 포함됩니다.
입영100미만도 포함된다고 나와있네요.
군대가니 우리 현역들보다 훤칠하고 심지어 잘생기고
돈많고 멀쩡한 애들이 상근이더군요.
축구경기하니까 현역들보다  날라다니고요.
30%면 3명당 1명꼴로 관심사병이라는 겁니다.
근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돈있고 빽있어서 이리저리 군대빠지는 애들에게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지 따지는 투는 사양합니다.
     
천장무류 17-09-06 19:10
   
1.최근 논란이되는 여성계 성평등의 논리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없다" 입니다.
그러므로 못할것이라고 단정지으면 곤란합니다.

2.여성의 병과문제&성폭행,성추행,폭력은 남자들만 있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즉 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논하기전에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면 합니다.

지금도 남성만 있는 군대에서도 위에 언급된 문제들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여성이 들어간다고 없던 문제가 마구 발생하는게 아니라는것이죠
군 부조리상의 문제인것을  남여의 차이로 구분짓는 자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입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하니 문제가 되는것이죠

그러므로 여성이 입대를 하게되면
여성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안된다는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라고 상각합니다.

저 위에 제가 예로 들었듯이
1950년 해병4기로 여성 126명 훈련, 72명 참전 기록이 있습니다.
          
샥th핀 17-09-06 19:18
   
못할것이라 단정짓고 얘기하는건 맞습니다.
군대 힘들거든요.
여성계 성평등 논리를 굳이 내가 알아야하나요?
내생각을 그 논리에 굳이 맞춰야 됩니까?
다녀온 남자들이나 힘든걸 알지 여자들이 진짜사나이나 태양의 후예보고는 잘 모르죠.
성추행 문제 지금도 있죠.
대부분 사병들간의 문제이고 군개선으로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성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라.
이제 여성들까지 군대가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성추행 문제가 더 커지겠네요.
               
천장무류 17-09-06 19:22
   
더 커질것을 감안해서
군 처벌 규정과 실행을 강화해야죠
감추기로 일관하니 늘어나는거죠.

본문에 링크된 기사내용을 첨부를 더 하면

"현재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대부분은 내전이 잦은 국가들로 군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충돌로 인해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야 한다.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비전투병으로 징집했다. 18~29세 남성, 20세 이전에 이민 온 18~26세 독신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20세 이후에 이민 온 독신 여성의 경우에는 자원입대가 허용된다.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15년부터 여성징병제를 도입해 키 142㎝ 이상 여성들에게 7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 한편 남성은 병과에 따라 10~13년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매년 징집 대상자 6만 명 중에 실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은 1만 명 정도다. 따라서 여성에게 강제성 있는 징집을 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도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도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7세 이상의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된다.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하면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징집 대상은 18세 청년으로, 매년 9~12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이외에 모잠비크, 수단 등 6개 아프리카 국가와 남미의 쿠바와 볼리비아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다. "
                    
샥th핀 17-09-06 19:29
   
다른나라들 그래요.
그들나름의역사가 있고  발전과정이 있고 머 다른나라들 그들은 그렇게 하네요.
압니다 우리나라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가인거.
머 성희롱 처벌 강화하면 사라질까요?
지금은 솜방망이인거 아는데 숨기고 그러는것도 압니다.
법으로 성매매 금지해서 잘 지켜지던가요?
마약단속한다고 마약사범 사라지지 않죠.
머 성희롱 그건 그럴수 있다고 쳐요.
중요한건 최전방에 여성들 믿고 발뻗고 잘것같지는 않네요
               
천장무류 17-09-06 19:24
   
개인적으로 여성이 군대가는것은 찬성하나
강제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성이니까 힘들어서 안돼!
군내에 여성 장교&하사관이 존재하는한 이런 논리는 안맞습니다.

군부에서 48만명 정도를 최저 유지병력으로 예측하는데
2030~2040년 사이로 들어서면 이 수치 이하로 떨어질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샥th핀 17-09-06 19:32
   
정확하게는 막연하게 여성이니까 힘들어서 안되라기보다
유격도 아니고 행군도 아니고
피알아이조차도 fm제대로 못할게 뻔한데
여성에게 총주고 나라지키게하고
맘편히 잠 못잘것 같아서요.
                         
천장무류 17-09-06 19:35
   
707부대에도 여성 부대원이 있습니다.
해병훈련소에 처음 입소하면 턱걸이 한개도 못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못 믿는다는것은 개인 의견이므로 존중합니다만
여성이 못한다고 생각하는것은 선입견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샥th핀 17-09-06 19:42
   
네 선입견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남자가 총들고 지키는게 더 든든해 보여요..

훈련도 제대로 소화 못하는 여자가 총들고 전방을 지킨다면.. ㄷㄷ 할듯해요.
세트 17-09-06 19:08
   
공익근무나 하라하면 될듯...에휴
     
나이트위시 17-09-06 19:19
   
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병역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밟아 2009년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또 사회복무제도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1일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연은 성명에서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병역법과 상충하는 것이자 사회복무제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연은 또 "사회복무제를 이행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한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내용을 추진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도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군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군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여연의 남윤인순 대표는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고 군가산점제가 시행된다면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복무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무제는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이라는 불이익과 함께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사회복무가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이 될 경우, 이로 인해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져 결국 저출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http://www.womennews.co.kr/news/34068

이미 지원으로 사회복무하는 것조차도 여성계에서 반대 했었고
지금은 당장 병력 부족인게 문제니 공익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죠.
잘좀허자 17-09-06 19:18
   
법원이 앞장서서 성차별을 하고 있군
llllllllll 17-09-06 19:27
   
그럼 돈되는 하사나 소위 임관은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어서 해도 되는건가...ㅎ
     
디펜서 17-09-07 15:19
   
그나마 체력이 되는 일부가 지원을 하고,

교육비용이 일반 남성 군인대비 많이 소모됨.

또한, 교육후에 전투요원보다 비전투요원으로 대부분이 활동함.

문론, 일부 남성 군인보다 뛰어나다 할만한 전투요원도 있지만...

즉, 비전투요원에 전투요원보다 많은 교육 비용을 사용한다는게 문제...
미우 17-09-06 19:39
   
기자가 그런건지 판사가 그런건지 그냥 웃긴데요.
여성징집 자체야 사회가 풀어야할 문제고.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병역법이 근거라는 소리부터
단체 생활에 성희롱 등의 유발 가능성이 문제면 집 밖에 나오면 안된단 소리가 되는 거 아닌지. 아님 출퇴근 하면 괜찮단 논린가?
     
천장무류 17-09-06 19:42
   
여성이 자원입대를 원하면 가능 하나
징병제로 전환은 어렵다는겁니다.
사회적 여건과 군의견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린것으로 압니다.

여자가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을 방법은 없는데
군대에서 안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소수의 인원을 받아서는 관리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미우 17-09-06 20:15
   
모두 관련 없는 얘기 같은데요.
헌법소원이면 헌법 조항의 법리적인 해석에 행위가 부합하나를 보는 것이죠.
저 해석이 문제가 없다면 군인이 없어 나라가 망할 처지에도 헌법 못고치면 징집 불가란 소린데 개인적으로는 아닐 거다에 한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 중에 짬내서 본 것이라 대충 적었는데 이걸 왜 가져오셨나 모르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병역법이 근거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니, 헌법 소원에 대한 것이고 현행 병역법의 취지가 헌법에 어긋나느냐를 다룬 것이지, 병역법을 개정해서 여성 징집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닐 것으로 여겨지네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얘기죠. 아니라면 죄송하나 느낌상 마치 여성 징집이 위헌인 것처럼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거 같단 소립니다(기사 작성자의 의도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나중에 시간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어가죠. 저도 확실친 않으나 관심이 갑니다.
송곳니 17-09-06 20:06
   
난 이정도까지 화가 난 사람들 많을 거라고는.. 좀 놀랍다는.... 10만이라는....
발에땀띠나 17-09-06 20:17
   
헌법소원을 다시 해야할 듯...
블라디 17-09-06 23:53
   
여군무원 성희롱사건도 있는대 판사가 음
호라드림 17-09-07 05:02
   
결국 한녀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법적으로 공인 받은 생태로요.

그럼 회사도 못 다니겠네요. 다니더라도 능률 떨어지고요.

여자를 왜 채용해야 하죠?
강운 17-09-07 16:58
   
가능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