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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13:20
대통령의 근태를 헌법수호 의지로 본 탄핵인용.
 글쓴이 : 희아루
조회 : 452  

말그대로 탄행인용에 있어 핵심은

1. 무능한 대통령.

2. 무능한게 일도 안함.

3. 헌법 가치 측면에서 냅두는거보다 내쫓는게 이익.

이런 논리인데.


좌파애들이야 인정하지 않겠지만..

노무현때 공공노조 허용하면서..

공무원들 근태를 처벌하기가 어려워짐.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들 태반이 대법에서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듯.

세월호 문제도 보면 해경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어도 진도 vts요원들조차 근태로 파면되지 않고.

근태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만 처벌받았듯.


한줄정리.

대통령의 근태도 처벌받는데..

과연 공공부분의 근태도 앞으로 처벌할수 있을지..

후자로 이어진다면 대환영이지만..

과연 공공노조와 붙어먹는 다음 정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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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늑대 17-03-10 13:23
   
뭔 개소리임??
무능한 대통령인 이유를 밝혀야지...
사스 대응와 메르스 대응의 차이점과 ..
태안기름유출사과 대응과 세월호 사태의 대응차이점만 봐도..
국가가 위기에 쳐했을때 대처하는 상황은 정 반대임..
한쪽은 거의 만점 가까이 한쪽은 출근도 안하고 주사 맞고 헤롱거림.

이게 비교 대상인가요???
     
희아루 17-03-10 13:26
   
무능한 수권자 밑에 무능한 관료가 나오는거야 당연하지만.
우리정치는 예로부터 수괴만 처벌하고 끝나는 기조가 강함.
그놈 내쫓고 내가 해먹을때 써먹을 애들이니.
그리고 사스 대응만 해도
고건이 그렇게 일을 잘 처리했어도 그가 인기가 올라가니 내쫓은게 노무현임.
즉 바꾸네밑엔 고건이 없던거임.
이해골이 총리할때 보면 한달 판공비만 30억씩 쓰고 낙산사 불탈때도 골프치러 다녔음.
CIGARno6 17-03-10 13:25
   
그냥 그렇게 생각해!
판결문을 이해도 못하는 수준이랑 무슨 말을 하겠니?
     
희아루 17-03-10 13:26
   
니 수준에서 풀어보지 그럼 ㅎㅎ
          
CIGARno6 17-03-10 13:37
   
판결문을 읽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네히메 17-03-10 13:27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군.
이정미도 결정 주문에서 밝혔듯이 이건 형사에대한 것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탄핵임.
이제 탄핵으로 옷을 벗겼으니 볼기에 물을 붓고 장을 치는 수순이 남아있음.
이제 시작이라는 야그임.
     
희아루 17-03-10 13:28
   
그게 그 이야기구만.
양형판결 없이 근태를 처벌한거니.
당연히 일반 공공부분 종사자들의 근태역시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거구만.
가로나 17-03-10 13:27
   
전형적인 답정너 스타일~
다른나라 탄핵 판결문 봤나보네
     
희아루 17-03-10 13:29
   
뭐래냐 이 횡설수설은 ㅎㅎ
ultrakiki 17-03-10 13:28
   
여기 버러지 한마리
풍경소리 17-03-10 13:30
   
아직까지 남아 계시는 것 보니... 용감하시네요...ㅎㅎㅎ
고프다 17-03-10 13:30
   
세월호 대처를 비롯해서 국정수행 무능 인정 -> 근데 이거 법적으로 탄핵사유 되기 좀 그래..

                                                걍 닭년은 굉장히 무능했어 그래도 무능은 죄가 아니라 탄핵은 힘들어

최순실 관련 각종 비리에 권력을 이용해서 비호해줬어 -> 이건 직권남용이야..  이건 명백한 탄핵사유야

탄핵사태에 닭년 하는 꼬라지가 지 입으로 조사받는다 해놓고 받지도 않고 이년이 가만보니 영 법을 개무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여..이년 걍 놔뒀다가는 더 큰일나겠다.. 빨리 짜르는게 국가적으로 이득임



이게 요약임..


뭘 잘못이해하셨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근무태만 무능력 이런거 인정했는데 이걸로는 탄핵시키기 힘들다고 했음

근태로 처벌하는게 아님.. 오키바뤼??  나이 잡수셔서 귀가 잘 안들리시나?
ㅣㅏㅏ 17-03-10 13:37
   
선고 전문 다시 읽어봐라. 무능한 것 그 자체로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잖냐? 글씨 못읽음?
     
희아루 17-03-10 13:40
   
재판관 8명중 2명이 안된다는거잖아 ㅎㅎ
          
잘난놈 17-03-10 13:54
   
이정미 대행이 세월호 책임을 물을수없다 했잖아요 형사적인 책임이요... 그게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의견을 냈다하면서 선고한것이구요 잘보세요.
          
pergin 17-03-10 13:55
   
말하고자 하는게 뭔데?
본문에서는 근태사유로 탄핵했다고 하더니, 근태사유가 아니라니까 8명 중 2명이 안된다는거잖아로 답하는건 뭔 논리냐?
근태사유로 탄핵한거냐 아니냐를 본문에 써놓고는 이제와서 8 명 중 몇 명이 된다안된다가 중요한거야?
근태사유로 탄핵한게 아니라는데, 본문에 근태사유로 처벌한다는건 잘못된거 인정하는거냐?
CIGARno6 17-03-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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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소추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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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해 안되니?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박근혜가 보여준 일련의 언행이 법과 헌법을 수호할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위배 행위이다.
박근혜의 위헌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