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탄행인용에 있어 핵심은
1. 무능한 대통령.
2. 무능한게 일도 안함.
3. 헌법 가치 측면에서 냅두는거보다 내쫓는게 이익.
이런 논리인데.
좌파애들이야 인정하지 않겠지만..
노무현때 공공노조 허용하면서..
공무원들 근태를 처벌하기가 어려워짐.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들 태반이 대법에서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듯.
세월호 문제도 보면 해경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어도 진도 vts요원들조차 근태로 파면되지 않고.
근태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만 처벌받았듯.
한줄정리.
대통령의 근태도 처벌받는데..
과연 공공부분의 근태도 앞으로 처벌할수 있을지..
후자로 이어진다면 대환영이지만..
과연 공공노조와 붙어먹는 다음 정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