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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4 19:43
美로펌,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회·박종철 의원 상대 56억원 소송 결정
 글쓴이 : meteor2000
조회 : 2,379  

국제망신이네요...

가이드의 변호를 맡은 현지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은 24일(한국시각) 의뢰인(가이드)을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원과 폭행을 보고도 방조한 군의원, 그리고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4천만원) 이상의 고액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로펌은 이날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철 군의원과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최소 200만 달러(한화 22억5천700만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가 기자회견 후 청구액을 최소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정했다.

노승훈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사건은 캐나다 사법 당국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징벌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해당 로펌은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생업 지장 등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1241542312731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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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로 19-01-24 19:45
   
56억?
빡꾸 19-01-24 19:46
   
쪽팔리네 진짜 ㅋㅋ 소송으로 세금 쓸 생각하지 마라
새콤한농약 19-01-24 19:49
   
ㅋㅋㅋ 거지새끼 되겠네
하이1004 19-01-24 19:53
   
저거 마냐게 고대로 적용대서 안내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나기 19-01-24 19:54
   
미친개 쉐리들은 함 제대로 물려봐야 합니다.
세금으로 외유하는 관행도 없애고 ㅋㅋ
fox4608 19-01-24 20:01
   
가이드 부자되는겨?
최적 19-01-24 20:30
   
달러가 캐나다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확실하지 않고, 3국(한국 캐나다 미국)이 걸린 소송이고, 이 소송의 기속력이 한국에 미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보도는 좀 엉성하다.  형사소송은 캐나다에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효과를 보려면 한국에서 해야한다.
딸기페밀리 19-01-24 20:34
   
민사소송 청구액이야 고소인이 정하는 거니까 상관 없는 거고요
금액을 크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소송 비용이 많이 듭니다
로펌이 이름 좀 띄워 볼려고 상징성을 갖고 덤비는 거네요
짱아DX 19-01-24 21:16
   
공인이라고 소송비용 및 청구비용을 예천군이나 경상북도에서 지불하게 되는건 아니겠죠?
뉴스보니 흐지부지 될때까지 버티고 끝까지 의원직 사수할 모양새던데, 현직 의원의 국제 소송은 처음 보네요.
당구빠따 19-01-24 22:42
   
일단 예천의원들을 인터폴이 잡아가서 선진 교도소 체험을 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보도의원은 죄명이 뭔지 알리고 샤워실에 넣고 싶네요. 어떤 보도 체험을 하실지? 떨어진 비누 줍는법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레종프레소 19-01-24 22:43
   
외국판결의 승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저건 예천군의회의 명예가 걸려있고, 재판 끝날 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므로 아마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일반인 같으면야 저 소송에 대응안하고 배째라 할 수 있겠지만 의회로서도 대응안할수도 없는 문제임

이건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의회가 주권면제론으로 재판안받겠다 비벼볼 수도 없을 것 같고

1. 양아치 의원 관련

가. 형사
 일단 캐나다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예천군 의회 그 양아치에게 현지법률에 의해서 폭행죄, 폭행치상죄 등의 죄목으로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면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국민여론이 있는데 한국정부가 인도청구를 거절하기도 심히 부담스러운 사안암.....국민여론은 송환해서 캐나다 콩밥을 먹여라이므로....그렇다고 의원을 송환해줄 수는 없으니 난감할 것임.
그러니 의원 양아치는 뭐 심장이 쫄깃할 것이므로 합의를 안할 수가 없음.....외국도 못나감...인터폴에 수배되는데...

 나. 민사
 의원은 빼박임..아마 징벌적 배상도 인정될 것임...공권력을 행사하는 의원이 시민을 폭행한 것이라 만만한 금액이 아닐 것임...배심원이 분노할 것임.....
 
2. 의회 관련

가. 형사 - 책임없음.

나. 민사
예천군의회도 부담스럽지...물론 뭐 의회가 의원에 대한 사용자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같으면 사용자배상책임 뭐 이런 것은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캐나다법은 안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단 의원이 의회의 예산을 사용하여 여행한 것이므로, 캐나다에서는 의회의 감독책임이나 기타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걔들은 배심재판이라는 인민재판이라 배심원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뭐 의회의 공적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니 당연히 의원의 행위를 위회의 행위로 간주하거나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임....

그리고 걔들은 국가기관 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액이 셈...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용서하는 문화가 아님....분노할 것임...

그러니 뭐 의회에서도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그런 불명예를 의회역사에 남길수가 있나? 양아치를 갈궈서 캐나다 변호사 선임하게 하고, 합의를 종용하겠지....어쩌면 의회도 돈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뭐 세금으로 배상한다면 국민들 난리나니 의회야 약착같이 빠져나가긴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고 캐나다 판결이라는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승인해주느냐 문제는 요건이 있음....그 요건에 맞으면 승인을 해주는데 그 요건 중 하나인 상호보증 문제는 만약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을 캐나다에서 자국의 판결처럼 승인해준다면 우리나라도 캐나다 판결을 우리나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는 승인을 해줌...승인되면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결정문이 붙은 캐나다 판결문 가지고 한국내 예천군의회의 흔히 국고은행이라 부르는 주거래 은행 찾아가서 계좌 압류해서 돈 찾아가면 됨...

다만 한국법원도 고민은 많이 하고 금액을 감경할수도 있고,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긴 함......지방의회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징벌적 배상액이 포함되어 있어 50억원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위자료 돈 몇백, 돈 천에 배하면 100배 ~ 1,000배 차이가 나므로

그러니 의회는  마냥 '나 걱정없음....집행안당함 룰루랄라' 이렇게 장담하기도 어려움..
바늘구멍 19-01-25 01:40
   
예천군  입장에선  빨리  저  버러지만도  못한  예천군  의원들을  해고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해야 함.
가능  하다면.
낫투데이 19-01-25 07:29
   
이력보니 별볼일 없는 잡스런넘이던데 주제에 군의회 의원이랍시고
5밀리언 판결나오면 줄돈이나 있나 몰겠네 시골땅 팔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미국캐나다 등 소송의 나라에 입국하신걸 감축드리든가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