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003323
해변가 몰카 930명을 검거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이중 압도적 다수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전문몰카범죄가 아닌 수영복 입은 여성을 촬용하다 입건된거고,
그중 다수가 외국인 이였다는 기사를 전에 읽어본적이 있는데, 그 경우는 몰카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일단 몰카도촬 범죄의 정의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해수욕장에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는?
신체의 특정부위: 허벅지 다리 엉덩이 가슴부위 부각한 사진 이라 합니다만 실제로는 걍 전신촬영해도
입건되는건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http://cafe.naver.com/rjsekaelwlahs/472
왜 이게 의문인가 하면, 외국에서도 한국과 똑같은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색결과는? 아닌듯합니다.
1. 일본: 치마속도촬,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도촬, 나체몰카배포 등은 처벌합니다만 해변가 수영복은 해당사항 없음.
2. 미국: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도촬, 나체몰카배포 등은 처벌합니다만 해변가 수영복은 해당사항 없음.
(심지어는 치마속 도촬도 무죄판결 내림!
http://edition.cnn.com/2014/03/05/us/massachusetts-upskirt-photography/index.html
3. 유럽및 기타: 해변가 수영복은 해당사항 없음. 거의 전세계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여성을 가축취급하는 이슬람권을 제외하곤 전세계에서 해변가 비키니 찍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듯 합니다.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보라고 다수대중 앞에 노출비키니를 입고나오면서 시선강.간 도촬에
항의하는걸 받아들이지 않는듯 합니다. 막말로 이걸 성범죄라고 주장하면 그럼 비키니 입고나온건 성범죄 조장하려 나왔냐
라는 반응을 보이는듯 합니다. 한국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참고글 보시죠.
"미국에서는 상황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치마속 촬영의 경우는 (upskirt photography) 이 마저도 매사추세츠링크, 텍사스링크, 오레건링크, 조지아주링크, 위싱턴DC링크 등에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물론 몰카 도촬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않고 동의받지 않는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해변가 수영복 촬영과 같이 전세계에서 이슬람을 제외한 한국이 유일할정도로 과하다면?
그건 일종의 "성범죄자 양산을 위한 과도한 법개입" 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런지요?
강력범죄 여성피해자가 10명중 9명이다 이나라는 여성지옥이다 라는 여성계와 페미의 주장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허구이고 통계조작 입니다. 관련글 보시죠.
"흉악범죄에 여성이 90% 란 말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엉터리라는게 흉악범죄중 살인 강도 방화가 10%도 안되고 90% 이상이 성관련범죄 입니다. 즉 성관련범죄 피해자가 99% 여성이고, 몰카 전철치한 성매수 음란채팅 이런 잡범죄 같은것도 성범죄로 흉악범죄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여성피해자가 90% 가 될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흉악범죄에 넣은 주체가 여성부입니다. (살인과 몰카가 동일한 강력흉악범죄로 분류된다니..)"
http://blog.naver.com/nightfogk/220715802341
자 저 90%의 성관련 범죄, 그중 몰카범죄가 무려 7천건으로 30%에 육박합니다. 그중 피서철 수영복 몰카같이
여성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에서는 전혀 범죄가 되지않는 단순촬영 범죄로 인한 성범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성범죄는 물론 엄히 단죄되어야 하며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믿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 맞지않는
지나치게 민감한 법집행으로 성범죄 천국이 될수밖게 없게 되어 버린다면?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남성 피해자의 대량 범죄자행 이라는 결과만 나올뿐이고 더 문제는 이것이 한국이 성범죄 천국이라는
특정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의 선동과 선전에 적극 활용되는 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타당한지요?
나는 대한민국이 성범죄천국이라는 여성계와 페미의 주장이 실은 이런식으로 성범죄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들의 "대한민국 성범죄 공화국 만들기" 프로젝트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나는 해변가 비키니 촬영같은 문제는 동의를 받냐 아니냐의 매너의 문제지 성범죄가 될수없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