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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19:57
효연 폭행 성지글 기사
 글쓴이 : 사마외도
조회 : 1,713  

20140401190408953.jpeg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40401190408434

sm해명과 내용이 다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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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외도 14-04-01 19:57
   
뚜르게녜프 14-04-01 19:59
   
효연이 왕따당할 성격은 아닌거 같은데

술취해서 오버한걸지도
     
오뎅거래 14-04-01 20:00
   
왕따 시켰으면 시켰지 당할성격은 아닐탠데
하이고고88 14-04-01 20:00
   
저건 욕먹을만 한데요.
스파이더맨 14-04-01 20:01
   
효연이가 경찰에다가 나 왕따라 xx시도 했다고 말했다고?ㅋㅋㅋㅋ

2층에서??????
     
가가맨 14-04-01 20:51
   
난독증?
     
시루 14-04-01 21:47
   
난독증2
미키유천 14-04-01 20:02
   
효연아ㅠㅠ
퍼랭이 14-04-01 20:04
   
사건의 진위가 어떻게 되든 가뜩이나 하락세의 소녀시대인데 이미지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치킨추노 14-04-01 20:06
   
기사 터진건 오늘인데 저건 어제올라온 글이고 그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명시 하는거 보니 이게 밑도 끝도 없는 허구는 아닌것 같고 사실이거나 사실이 가미된 판타지일것 같네요..
카카오독 14-04-01 20:06
   
ㅋㅋㅋ 제친구의 언니 친구의 아빠 드립... 수사나 공무상 비밀을 왜 딸한테 누설하누???

처벌받는데..
     
사마외도 14-04-01 20:10
   
글쓴이의 아빠가 해준 이야기를 둘러서 말한걸수도 있죠.
그런분 많던데... 내 친구 이야기인데 말야... 라면서 본인얘기 하는분들
          
카카오독 14-04-01 20:28
   
내사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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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경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 즉, 공판청구(公判請求)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被疑事實)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이다. 다만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작위) 경우, 또는 비밀을 보지(保持)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부작위)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소년법 제68조).

경찰관인 아버지가 생각도 없이  저런거 가르쳐 주겠네요;;;
               
ForMuzik 14-04-01 20:33
   
개인정보 누설도 아니고 이미 합의 본 사건이라 재판 갈 일도 없고
둘 다 해당사항 없어 보이는데요
               
사마외도 14-04-01 20:35
   
그냥 한말인데 댓글 내용을 계속 바꿔가며 압박할줄을 몰랐네요;;;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님이 댓글을 달아서 지울수가 없네요
생마늘님 14-04-01 20:15
   
제친구 언니 친구의 아빠 ㅋㅋㅋㅋ
평창 14-04-01 21:03
   
xx 고마해라 . 지겹다.
꾸우엑 14-04-01 21:31
   
신빙성 있는데요? 이게 기사나온뒤에 올라온 글이면 당연히 말도 안되는 헛소리겠지만
기사도 뜨기전에 저런글을 적었다면 분명 그 내막을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얘기겠지요
소설이라면 어떻게 기사도 뜨기전에 저런글을 적을수가 있을까요?
시루 14-04-01 21:49
   
저건 제친구언니의 친구아빠가 아니라 글쓴이 아빠네...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하루전에 글쓴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