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경유죄판결받은 번역댓글중
nom*****| 2時間前(2014/04/01 08:11)공감 215 비공감 18
한국식 포경법이 있어.
한국은 포경반대국인데
우연히 망에 걸린 고래는 먹어도 되는걸로 되어있다.
그게 통상 100배 이상있다.
└ dyh*****| 10分前(2014/04/01 10:11)공감 6 비공감 4
그래서?! 그 정보의 출처는?
└ ter*****| 1分前(2014/04/01 10:21)공감1 비공감 0
그런걸 한국은 정식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작년 종종 망으로 들어와 포획된 고래가 2300마리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 조사포경보다도 많습니다만.
---------------
한국은 정식발표 안함.
작년 종종 망으로 들어와 포획된 고래가 2300마리
현실...
한국 포경은 초기에는 대형선은 참고래를 연안의 소형선은 밍크고래를 주로 포획하였다.
1946년 처음으로 민족자본으로 포경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60~100두의 참고래를 포획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매년 대형 고래 90~100두, 밍크고래 약 300두를 포획하였다.
포경선 수는 1962년 15척이던 것이, 1966년 29척에 이르러 피크를 이르다가 점차 감소되었다. 1960년대의 연평균 포획두수는 참고래 약 56두, 밍크고래 약 280두였다.
1971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대형 포경과 연안 포경의 구별을 없애고 포경업으로 통일하였는데, 1970
년대 연평균 포획두수는 참고래 24두, 밍크고래 700~1,000두로 밍크고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후 국제 포경업계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도 1978년 말 IWC에 가입하게 되어 IWC 결의로 1980년부터 각국의 쿼터에 따라 포경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1980~84년의 5년간에 밍크고래 3,634두, 연간 최대 포획두수는 940두, 브라이드고래는 1982년까지 연간 19두, 1983년 10두,
1984년 이후는 잡을 수 없다는 쿼터를 받고서도 조업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과학적 조사 목적 외에는 전혀 고래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
위에 나온거처럼 한국은 상업포경이 국제적으로 허락되었을때 한해최고 1000두정도를 잡았었는데
상업포경이 전세계적으로 금지된 지금은 어쩌다 걸린 고래수만 2300두랍니다.
그걸 쪽바리들은 저렇게 마치 통계로 다 나왔다는 식으로 댓글을 쓰네요..
출처달라고 하니깐 헛소리 작렬함..;;;
거기에 공감수만봐도 딱 답나옵니다.
최근 일본번역은 잘 안보다 오랜만에 봤는데도 변함없는 모습이 참 보기좋네요 ^^
아 그리고 젤 중요한거..
물론 이번사건은 한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