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후배 B씨와 공모,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바다를 찾아 차량을 고의 후진,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다른 핑계로 미리 하차했고, B씨는 앞좌석 문을 열고 마지막 순간에 탈출했다. A씨는 범행 전 4년간 순차적으로 3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3개월 전 계약변경을 해 사망보험금을 증액시키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 범행으로 보험금 11억2000만원을 받았다.
#2. C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꾸몄다. C씨는 4개월간 사망보험금 12억원인 보험 4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이후 바다낚시중 실종된 것으로 조작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범행 점 신고자, 도피처 제공자 등과 공모 범죄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종신고 후 해외도피에 실패, 국내에서 숨어지내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