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5시간 된 자신의 딸을 성당 앞에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34·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은 뒤 인근 성당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임신 후 배가 불러오자 함께 사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요새 갑자기 살이 쪘다"고 둘러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가 보고 싶다"며 "처음부터 버릴 의도는 없었고 보육원을 찾아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불에 쌓여 3시간여 동안 성당 입구 벤치에 놓여있던 아기는 저체온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아기를 버린다면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금천구청 관계 부서에 행정처리를 밟고 아기가 나중에 자라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A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