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합법이지요
원래 외국인 합법 체류자는 기본 3년에 +추가 연장 2년 해서 최대 5년이 합법적으로 노동가능했는데 2012년인가 법이 바뀌어 (명목은 중소기업에서 애써 키운 외국인 숙련공의 이탈문제)
이젠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정년까지 이 나라에서 노동하며 살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경기 안산 제이앤엘테크에서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2년 뿌리산업 인력수요는 30만9000명이었지만, 지원자는 29만5000명에 그쳤다. 뿌리산업계는 1만4000명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여야 했다. 오는 2017년에는 인력부족 규모가 5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정부는 뿌리 산업계의 인력난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 뿌리산업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로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학생비자(D-2)를 취업비자(E-7)로 바꿔 준다. 우선 연간 100여명 규모다.
취업비자를 갖고 뿌리기업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인력에 대해 일정한 기술 수준과 사회통합성을 갖춘경우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단순 노무인력 위주로 유입되던 뿌리산업에 실력을 갖춘 외국인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