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계자는 16일 "현행 문화재보호법 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의하면 이번 운석은 지질 혹은 광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16183306622
개인거라고 했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한다면 국가로귀속 되지않을까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