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행위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날이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춰 이례적인 구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여러번의 재판후에 사법부가 내릴 선고는 "매우 익숙한 형량"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