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모순된 개소리죠, 위 헌재의 판결을 사회의 직장에 적용해보면
첫번째 오류
보통 직장에서 남자와 여자에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마라고 했는데
"남성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체력이 여자보다 좋아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으로 뛰어
난 여성도생리적 특성이나 임신 출산등으로 잔업과 야근업무에 장애가 있을수있다. 최적의 잔업과 야근을 위
하고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성을 승진에 있어서 점수를 더 많이주는것은 현저히 자의적으로 보기 어렵다"
두번째 오류
" 남성으로 짜여진 현재 기업조직(또는 정치조직)에서 여성에게 기업의 업무를 부과할 시 상명하복과 권력관
계를 이용한 성희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헌재의 두번째 발언은 군인들을 아주 인격모욕한 발언이죠..
일어나지 않은 불법적인 일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군인은 여성이 자기 밑에 부하로 들
어올경우에 "성희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즉, 군인을 잠재적으로 성 범죄인으로 몰고있다고 봐도 무방 하다 보이는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