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 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 에서 1.5%~3% 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은 취소됨
4) 1997년 국가보훈처는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5) 1998년 10월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적용을 전면 취소함
7) 2005년 주성영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 개정을 국회에 제출함
8) 아직까지 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성계와 남성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는 김용준 헌재소장과 이재화 재판관이 질병으로 면제 를 받았다.
이재화 재판관은 1999년 12월 29일 임기가 만료된 헌법 재판소 재판관
http://www.ccourt.go.kr/home/history/person/person02_02.jsp
제 입장은 사실 군 가산점이 단순히 공무원에 국한 될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더 적용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쪽... 사실 이게 당연한거고.. 이에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군 가산점 자체를
문제 삼는게 아니고 우리도 군대 보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의 적은 사실 군대 안간 남자라니깐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