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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0 09:37
[펌] 제가 만일 KT라면....
 글쓴이 : LikeThis
조회 : 385  

 "추정되는 불편한 진실" - 저들의 전략을 알아야 이길수 있습니다.

 

1. KT쪽에서는 이번에도 정보유출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고, 정보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그 땐 책임을 질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보유출 자체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간 정보유출에 직,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었던 대기업의 무책임한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소위 '법률전문가'들이 가세하여 손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책임이 있는 것' 운운하며 정보유출 자체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의 앞잡이' 노릇을 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잘난 일부 법률전문가들에게 정식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보유출로 인한 혼란과 불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손해'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도 손해로 보고 원고에게 손을 들어 준 일부 양심적인 판결은 '오판'이라는 말인가요?

정신적 손해, 'Mental distress'는  구체적인 손해가 안되는 것인가요?

정보유출로 인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내 정보 오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그것은 단지 정보주체가 부담하고, 용인해야 하는 '소음' 같은 정도의 것이라는 말인가요?

아니지...아니지...'소음'도 일정 정도 이상은 규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보유출 자체는 규제하려 들지 않고,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률 논리는 허구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보유출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뻔뻔한 법이론과 법리구성을 저희는 깨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KT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 변호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KT의 책임자라면 그렇습니다.

 

2. 지난 2012년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분들은 870만명중 불과 3만명정도(모든 변호사가 소송수행하는 전국법원 기준)입니다. 0.35%에 불과합니다.만일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보상해 주라는 판결이난다 하더라도 KT가 부담하는 배상액은 200억이 넘지 않습니다. 청구한 30,000명에 대하여만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집단소송, 소위 영미에서 인정되는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게 하거나 배상하게 하거나 배상을 강제할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외국의 진짜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지만, 또 다른 단기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고 또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30,000명의 소송이 진행되고, 1심, 2심, 3심까지 질질 끌다가 3년만 넘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며, 관망하면서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소송하면 되지..하는 그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야만 하는 것은 그런 이유일테고요. 패소든 승소든 원심법원에 대한 불복이라는 명분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최대한의 기간을 늘여 재판을 받고, 그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호사인 저라면, 당연히 그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능한 법률가로 평가받는 세대니까요.

이것이 모든 자사의 개인정보유출을 대하는 기업의 '불편한 진실' 아닐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30,000명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몇백억 배상해주고, 승소하면 몇십억 변호사비용내고, 그래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기업들이므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화'를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법률전문가로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보유출로 인한 집단소송, 저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단지 귀찮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만명 정도의 손해배상단 규모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3.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2년 정보유출에 대하여 늦게나마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KT는 2012년도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확인창을 닫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KT에 유출 여부를 확인해도 이미 공지했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기껏 위반해도 과태료정도로 미미한 징계가 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법을 떠나서 고객이 유출여부를 확인해 달라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KT의 정도 경영'인가요? 그리고 고객들은 분통만 터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그러다 또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언론에서, 정부에서 야단법석을 떨면 그제서야 고개숙이며 법대로 하겠다고 사과하면서 또 찔끔 확인해주는...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법적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KT는 그러진 않으시겠지요...  정도 경영하시니까...     

 

4. 변호인으로서 우려되는 부분

2014년도에도 해킹이 일어났고, 약간의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만 제3자에게 유통된 것은 아니라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체면을 구긴 상태입니다. 1억건중 8000만건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또 몇달만 지나면 카드3사 정보유출도, KT 정보유출도 또 국민들의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것입니다. 하나도 나아지는 것은 없이.. 쭉...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잠을 자지 않고, 아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의 변호인의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대로 잊혀지는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정보유출 소송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카드3사 유출 직후, 많은 변호사들이 나서 공익소송을 하느니, 국민소송을 하느니...그렇게 난리처도 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피해자는 10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3사 1개사당 3만명 정도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금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재발, 이번만은 저 골리앗을 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소송에 동참하여, 앞으로는 수천억 손해배상액을 감당하느니 기업 보안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결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2014. 3. 17. 새벽 3:36

 

                                여러분의 변호인 최득신  올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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