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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31 22:14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 2023년 8월 시행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2,806  

수술실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년의 부침 끝에 통과.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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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21-08-31 22:15
   
굿잡스 21-08-31 22:20
   
병원 CCTV 500번 돌려본 어머니, 묻힐 뻔한 의료사고 법정 세웠다

고 권대희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졌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수술은 인턴도, 레지던트 과정도 안 거친 신입 의사가 맡았다. 전혀 고지되지 않은 내용.

응급상황이 되자 간호조무사가 아무 의료진이 없이 단독으로 35분간 지혈을 했다. 권씨의 몸에서는 성인 남성 몸 속 혈액의 70%에 해당하는 피가 빠져나갔다.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9일만에 숨졌다.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부인.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일 해당 병원장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른 의료사고와 달리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건 ‘폐쇄회로(CC)TV’와 ‘어머니’ 때문.

당시 A씨의 병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권씨의 어머니 이씨는 이 CCTV 영상을 입수해 500번을 돌려봤다.

경찰에 자료를 넘길 때까지 200번,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300번을 봤다. 병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고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녹취록을 만드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분·초 단위로 정리.

국회 앞에서 100일간 1인 시위도 했다. 아들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일명 ‘권대희법’이 발의되는 계기가 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819173341149


어머니의 애끓는 모성애와 피눈물 나는 노력에

다시금 경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칼까마귀 21-08-31 22:42
   
의협에서 한동안 소란을 피우겠네요.
그럼 더 강한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구두야 21-08-31 23:15
   
솔직히 의사들이 반대한다면 억지로 이해라도 하겠음
근데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패드립이나 어그로 끌고 다니는 것들이
갑자기 지들이 의사라도 된것마냥 기를 쓰고 반대하는걸 보면 어이가 없음
적은 확률이라도 자신이 그 의료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함
그냥 나중에 자기가 x되더라도 당장 사람들 조롱하면 그만이라는 아메바나 다름없는 넘들임
함부르크SV 21-08-31 23:31
   
근데 의사들이 cctv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뭐라고 함?
     
류현진 21-08-31 23:47
   
성욕 높은 의사들 성욕 풀수 있는 성욕권 보장이라고 함ㅋㅋ
          
기간틱 21-09-01 07:57
   
ㅇㅈ
냐웅이앞발 21-09-01 07:01
   
짝짝짝
선괴 21-09-01 08:08
   
cctv가 있음 수술때 위축되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조잘대던데.
의식없는 환자를 앞에두고 할말 못할말 다 하던 놈들이...
 웃기지도 않죠.
가훈은정직 21-09-01 09:13
   
그래도 상식있는 정권이라 이런 법안도 통과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