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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6 21:48
전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열심히해요
조회 : 266  

전세4천만원 맨션에서 몇년살다가 5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문제는 계약자가 전세금4천중에 1500을 받아서 잠적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자가 아니면 나머지 2500을 못준다면서 계약종료일까지 집을 비우라더군요
더 거주하고 싶으면 1500을 채워달라는데...........
1500을 집주인한테 줘서 계약연장을 해도 계약자가 없는데  또 나갈대 계약자가 없으니 돈을 못준다고
할거 같은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계약자가 지금 여기저기 돈을 빌린후 잠적을 했거든요.집주인한테 상황설명도 다했는데 법이 그렇다면서 돈을 못주겠다는데 집주인 그사람 정말 웃긴사람 아닙니까?계약자아니면 돈을 못준다면서 더살고 싶으면 1500을 달라니 그럼 나갈때는 계약자가 아니니 돈을 못주겟다고 할거 같고
진짜 찾아가서 턱을 수차례 날리고 싶은데 ............
전세계약자는 매제이고 피해자는 여동생입니다.
지금 매제가 사채빚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 작정하고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빌린돈만 수억이고 전부 현금입니다.아주 작정하고 튀엇거든요.자기 부모집도 몰래대출받아서 튄거라
집주인도 너무 괘씸한데요.법이라는걸로 상황 다 들어놓고 돈안줄 생각인거 같은데
조언이나 방법좀 알려주세요.법무상담도 받아볼생각입니다.그전에 해법도 알아볼겸 질문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양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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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14-03-06 21:55
   
1. 가까운 부동산 몇군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감 잡으실듯.
2. 부동산114, 부동산뱅크,닥터아파트 질문,자유게시판 같은데 물어보세요. 그게 더 나을듯.

제 개인소견으로는 집주인은 아무 죄 없슴.
행운남 14-03-06 21:59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으로 위임받는 형식 갖추면
나머지 2500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채빚때문에 잠수탄거라 인감도 매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듯..
원래 계약자 본인한테 반환하는게 맞기때문에
집주인도 괜히 다른 사람한테 줬다가 나중에 뒤집어 쓸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일단 매제라는 사람을 찾으셔야 할 듯.
자세한건 법무상담 받으셔서 확인해보세요.
달패 14-03-06 22:01
   
그건 집주인 잘못이 아닌데요. 집주인이 계약자 아닌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나중에 계약자가 나타나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집주인은 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해서 계약자에게 돈을 내놓아야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2500만원이 손해잖아요. 집을 빼달라는것도 당연히 4000원만원 짜리 전세집인데 지금 현재 2500만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는거니깐 계약종료후에도 2500만원짜리 전세로 하고 있으면 집주인은 손해죠? 그 집에서 더 살고 싶으면 1500만원을 더 채워서 4000만원을 채워야 하니깐 1500만원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해야겠죠.집주인 턱을 날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집주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턱을 날리나요?
열심히해요 14-03-06 22:21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턱을 날린다고 표현한건 잘못한거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다니 너무 한거 아닙니까
몇년을 살았는데 집주인 말하는게 너무 얄미워서 그런겁니다.
집주인입장에서 댓글다셨나 보네요.
저도 집주인입니다.달세6개월밀려서도 나가라고 한적도 없어요.열은 받았지만
좀지나니 알아서 조금씩 주더이다.사람들이 정이 있어야지 너무 하잖아요.
열심히해요 14-03-06 22:22
   
집구할때 까지만 있어라던가 그런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가라니
퍼즐 14-03-06 22:43
   
집주인도 잘못했네요.

계약자만 다르고 실 거주자가 몆년을 살았는걸 알면서  막무가네로 나가라고 한것은 집주인이 인정이 없는거네요.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거 같네요.ㅎ.ㅎ

물론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금을 절대 줄수없는 입장이지만 인정이란것도 감안해야죠.

어느정도 시간을 주고 계약자의 위임장을 받아오던지 여유를 주는게 인정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