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4천만원 맨션에서 몇년살다가 5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문제는 계약자가 전세금4천중에 1500을 받아서 잠적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자가 아니면 나머지 2500을 못준다면서 계약종료일까지 집을 비우라더군요
더 거주하고 싶으면 1500을 채워달라는데...........
1500을 집주인한테 줘서 계약연장을 해도 계약자가 없는데 또 나갈대 계약자가 없으니 돈을 못준다고
할거 같은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계약자가 지금 여기저기 돈을 빌린후 잠적을 했거든요.집주인한테 상황설명도 다했는데 법이 그렇다면서 돈을 못주겠다는데 집주인 그사람 정말 웃긴사람 아닙니까?계약자아니면 돈을 못준다면서 더살고 싶으면 1500을 달라니 그럼 나갈때는 계약자가 아니니 돈을 못주겟다고 할거 같고
진짜 찾아가서 턱을 수차례 날리고 싶은데 ............
전세계약자는 매제이고 피해자는 여동생입니다.
지금 매제가 사채빚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 작정하고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빌린돈만 수억이고 전부 현금입니다.아주 작정하고 튀엇거든요.자기 부모집도 몰래대출받아서 튄거라
집주인도 너무 괘씸한데요.법이라는걸로 상황 다 들어놓고 돈안줄 생각인거 같은데
조언이나 방법좀 알려주세요.법무상담도 받아볼생각입니다.그전에 해법도 알아볼겸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