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이런 말 많았죠 ㅋ
음식점 가서 음식 먹는데, 요리사 만큼 요리 못 하면 뭐라하지도 못하나.
근데 주의할 점은.
누군가에게 뭐라 욕 할 때는 '나에게 피해가 왔을 때'만 도덕적 도의적 면제부가 주어집니다.
음식점 요리가 맛 없다?
내 돈 내고 음식 시켰는데 맛이 없거나 하자(벌레나 머리카락)가 있다.
그럼 내가 그 요리사만큼 하건 못 하건 난 피해를 봤으니 뭐라 할수 있죠.
짱개나 방숭이나 러샤나 한국의 자존감이나 국익에 손상을 입혔다?
국제관계 일이라면, 한국인의 일부로서 나는 분명 피해를 본 겁니다. 내 가족이 피해본거의 확장판과 같죠.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국대가 개판 쳐서 국가대항 시합을 망쳤다?
그 국대를 훈련시키고, 경기 내보낸 것에 분명 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한거라면 모를까, 고의성이나 비도덕성으로 국익에 손상을 입혔다 해도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성적 문란함을 저질렀다?
이 경우는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피해를 본게 없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저 행동을 보고 내 자녀나 지인이 따라할 거 같다' 면 간접적 피해를 본 겁니다. 이게 '공인'의 자격문제죠. 이런 경우 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예인도 공인이라 인정되었습니다)
연예인이 멍청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
이 경우에는 분명하게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이유없는 안티는 말 그대로 안티죠. 누구도 피해 입은게 없는데 욕한 것임으로 잘못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tv에 나왔다?
저 범죄자를 잡기까지 소요된 경찰력 또한 내 세금입니다. 그리고 저 범죄자로 인해 잠재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는 분명 피해를 입은 겁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