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설령 추행 등 형사 문제에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구분해 달라”며 “만약 (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제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70215494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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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성추행 증언으로 징계 내림근데 그 증언이 다 지어낸 얘기라고학생들도 다 아니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