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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2 11:46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딸의 탄원서..대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3,901  

https://news.v.daum.net/v/20200712103657140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딸의 이름으로 된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 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친딸이 자신을 허위신고했다며, 무고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맞고소까지 내걸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딸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 A씨는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탄원서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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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내용의 기사는 (위 기사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541?cloc=joongang-mhome-grou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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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진실인지...

일단은 유일한 직접 증거는 딸의 진술

딸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또 딸이 동거녀 저금통에서 돈을 가져가고 거짓말한 문제로 “넌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혼내자 가출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딸은 이런 상황

하지만 아버지도

A씨가 이전에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전력이 있음


그런데 유일한 판결의 명분인 딸이

A씨가 강 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지막에 자신이 거짓말 한거라고 진술함....

그런데 법원에서는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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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당했지만 다른 가족의 압력에 의해 진술 번복할 것 일수도 있고

성추행 결백 밝혀진 교사,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나

https://news.v.daum.net/v/20200702075837743

이것 처럼 아이의 단순 거짓말이 커진것일 수 도 있고...

성관련 사건이 원래 증거가 남기 힘든 사건이라 진술에 의존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은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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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루루 20-07-12 11:53
   
A씨가 이전에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내용으로만 보면 저게 없었다면 딸 말이 인정 받았을거 같은데
     
라이브러리 20-07-12 11:57
   
그런데 딸도 좀 문제가 있었던것 같고...
당했다고 신고 할땐 미성년자였지만 진술번복은 성인이 된 후 한 진술이라...
(사건은 16살때 신고는 두달뒤  탄원서는 20살)
내가한 진술을 내가 번복하지만 그게 번복이 안된다...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또한 유일한 증거가 그 진술임
그래서 마지막에 송경진교사 케이스도 넣어드렸음
바보레터 20-07-12 12:05
   
사법부의 모순점이 많네요  강1간 사건은 당연히 정액이나 타액의 유뮤 입니다
딸의 입에서 나오는 정황적 증거만  가지고 무조건 강1간이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직접증거 채택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고 싶네요....
     
라이브러리 20-07-12 12:10
   
문제는 딸이 성인이되서 거짓진술 한거라고 번복햇는데...그건 안받아 들여짐
개구바리 20-07-12 12:06
   
뭐... 미투의 본질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여자의 눈물만이 증거, 남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

걍 혐의가 뒤집어진순간부터 인생끝이에요. 아빠가 성폭행 진짜 했을수도 있고 딸이 거짓무고 했을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건 "증거"가 없는, 딸의 진실만을 증거로 받아들였고, 그 진술도 탄원서로 번복했으니 일관되지않쵸.
그런데도 재수사의 필요가 받아들여지지않고 걍 성범죄자 맞다 넌 성범죄자 되어야된다로 간다면야..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제 눈에는 미친건데 이런 살인마녀사냥의 광기가 정의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란거에요..
식후산책 20-07-12 12:13
   
친족간 문제라서 그런듯....
퀄리티 20-07-12 12:13
   
답은 정해져있으니 판결만 받으면 된다는 증거네요
답정판
없덩 20-07-12 12:20
   
게으르고 정의감 없는 판사들
내빠진통 20-07-12 12:44
   
판사 자신이 전지전능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본인이 아니라는데....
고기자리 20-07-12 14:08
   
증거 추정의 원칙을 가진 대한민국의 법률체계에서 유일하게 심증만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유일한 법린듯
Cakia 20-07-12 14:15
   
이햐~~ 법이  판사  마음이구나
기성용닷컴 20-07-12 15:55
   
에휴... 참 안타깝네요 사법시스템이 꼭 개혁될 수 있기를...
다인 20-07-12 19:13
   
솔직히 마지막 탄원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
말뿐이라고 떠들지만
밀뿐인 그 진정성을 따지는 것은 복잡하다
1심때는딸의 말이 그 전후사정과 행동을 보며 또 가해자의.전과이력등 제대로 진정성을 다퉜다면
상고심 탄원서는 그야말로 말뿐 아닌가 싶은데
말 말고 물증이 있어야 유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