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딸의 이름으로 된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 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친딸이 자신을 허위신고했다며, 무고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맞고소까지 내걸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딸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 A씨는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탄원서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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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내용의 기사는 (위 기사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541?cloc=joongang-mhome-grou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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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진실인지...
일단은 유일한 직접 증거는 딸의 진술
딸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또 딸이 동거녀 저금통에서 돈을 가져가고 거짓말한 문제로 “넌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혼내자 가출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딸은 이런 상황
하지만 아버지도
A씨가 이전에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전력이 있음
그런데 유일한 판결의 명분인 딸이
A씨가 강 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지막에 자신이 거짓말 한거라고 진술함....
그런데 법원에서는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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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당했지만 다른 가족의 압력에 의해 진술 번복할 것 일수도 있고
성추행 결백 밝혀진 교사,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나
https://news.v.daum.net/v/20200702075837743
이것 처럼 아이의 단순 거짓말이 커진것일 수 도 있고...
성관련 사건이 원래 증거가 남기 힘든 사건이라 진술에 의존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