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순직한뒤 유족연금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런던 중 ㄱ씨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 수급권 상실과 그동안 지급된 유족연금 3800만원을 화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ㄱ씨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재혼한 유족의
재산권과 혼인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ㄱ씨
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 공무원연금법 59조에 따르면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유족연금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해당 조항이 '재혼금지법'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