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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0:43
"재혼했다고 순직 유족연금 뺏는건 위헌 소지 있다"
 글쓴이 : 배리
조회 : 2,898  


ㄱ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순직한뒤 유족연금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런던 중 ㄱ씨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 수급권 상실과 그동안 지급된 유족연금 3800만원을 화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ㄱ씨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재혼한 유족의
재산권과 혼인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ㄱ씨
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 공무원연금법 59조에 따르면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유족연금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해당 조항이 '재혼금지법'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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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9-12-16 10:47
   
연금공단에서 한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왕두더지 19-12-16 10:49
   
남편과 사이에 자식이 있고 부양의무를 져버리지 않았다면 주는게 맞을것 같네요..
     
뭐꼬이떡밥 19-12-16 10:52
   
자식과 아내는 재혼한 남자가 책임지는거 아닌가요?
     
서클포스 19-12-16 10:52
   
재혼한 남편이 책임 져야지 아무 한것도 없이 이득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서클포스 19-12-16 10:51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막장 국가 만들려고 하나 ㅋ
아이구두야 19-12-16 10:53
   
회수하는건 그렇고 자식을 계속 키운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자식이 없거나 양육하지 않으면서 재혼한다면 자식을 양육하는 친가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내일을위해 19-12-16 11:08
   
그렇죠.  정확히는 재혼하면 부인은 수급권을 상실하고 자식이 받아야하죠.
          
영계백수 19-12-16 11:21
   
찾아보니 자식도 못받네요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엄마가 재혼했으면 남편의 자식으로 입양되는걸로되서 지급정지되네요
만약에 엄마가 재혼하고 자식을 파양하게되면 자식한테는 만 19세까지는 지급되구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호랑이어흥 19-12-16 10:54
   
글잘못읽은 ㅋㅋㅋ 이건 안주는게 맞네요
애가 있으면 애는 일부라도 주는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네요
서클포스 19-12-16 11:00
   
재혼 금지법이 아니라..

다른 남편이랑 재혼 해놓고  유족 에게 주는 권리를 챙겨 먹을려고 하니 문제..

유족이란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는거지.. 무슨

재혼 해서 현재 남편이 챙겨줘야 될 것을 왜 이제 유족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건지..
지청수 19-12-16 11:01
   
연금수령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수령하는 이유가 남은 가족의 생계의 문제 때문인데,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주지 않는 게 당연하지.

판새 새끼들 요즘 죄다 미쳤네.
라이브러리 19-12-16 11:07
   
그럼 현재 남편이 죽으면 연금을 양쪽에서 다 받네..그러다 또 재혼하고.....진정한 노후 대책은 결혼

보험금 노리고 두 남편과 시어머니 농약으로 연쇄 살해
https://www.yna.co.kr/view/AKR20150303100400060

"국을 끓이면서 농약을 조금씩 타 남편에게 먹였다. 시름시름 앓다가 갔다"
마치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졌다.
보험금을 노려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여성의 범행이 몇 년만에 드러났다.
영계백수 19-12-16 11:08
   
저 조항이 있는이유가
재혼하면 그 전사람하고 가족관계가 끝나는 것도 있고
이혼->재혼->이혼->재혼 반복하게되면 재테크 장난아닌것도 있고
그런식으로 인정해주면 업무량이 장난아니게 쌓여서 공무원들 다 죽어나가요
서클포스 19-12-16 11:43
   
중요한건

결혼 살해 재결혼 살해

악용하면 이런 시나리오 까지 발생 합니다.. 남편 죽이고 재혼하고 다시 죽이고 재혼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될수 있음.. 돈 때문에 살인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는 일임..
합도리 19-12-16 11:44
   
사망한 남편의 애가 있으면 애한테 주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재혼한 아내한테는 주면 안 되지 -_-
재혼하는 순간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끝인데.
윤달젝스 19-12-16 12:02
   
재혼은 전남편과 남남 된건데 돈은 돈대로 받겠다?
앵두 19-12-16 12:22
   
아이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혼은 안 주는게 맞고, 사별은 주는게 맞죠.

살인을 언급하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살인으로 처벌해야될 문제죠.
막말로 보험들고 살인하니 보험을 없애자는거죠.
     
합도리 19-12-16 12:47
   
아니죠.
유족연금을 주는 이유는 부양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피부양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보통 여성의 경우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즘은 좀 덜하지만),자녀,부모 등의 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자가 재혼하는 순간 그 부양의무는 재혼한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유족연금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줘야 할 이유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나마 사망자의 자녀의 경우 자신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니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배우자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앵두 19-12-16 12:50
   
연금을 유산 상속의 개념으로 보는거죠.
               
합도리 19-12-16 12:56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유족연금을 상속 개념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를들어 사망한 자의 배우자(이 경우 여자)가 상속한거면 여자가 재혼 후 사망하면 재혼한 남편이 유족 연금을 상속해 수령하는게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상한 말씀하시네.
자녀가 유족 연금 받는 조건이 만25세입니다.
자립 가능하면 안 준다는건데 도대체 어떻게 봐야 상속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hojai 19-12-16 12:25
   
아니 이걸 어떻게 뺏나요?
적어도 20년은 주던지.
아니면, 죽은 군무원의 부모님을 주던지....나라가 왜 있는 건데요.
적어도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는 계속 주고, 그 이후엔 부모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꼬락서니 19-12-16 12:31
   
당연한거 아님?
재혼했으면  전남편연금은 포기해야죠
유족이 아닌게 되는거잖아요
현재 재혼한 남편 재산,연금도 상속될건데요
말그대로 2중으로 묵겠다는건데
결혼 3~4번하면 연금도 그리빼먹겠다는거에요

그리고 진짜 남은유족은 전남편의 형제,부모가 유족이되는거구요
선괴 19-12-16 12:42
   
이건.
심각한데...
사랑비 19-12-16 13:12
   
국적은 포기했어도 한국에서 한국사람인척 계속 권리는 행사하고싶고 혜택도 받겠다는 얘기랑 너무 닮았네...
카스 19-12-16 13:13
   
님하나에 점하나빼면남인데
내자식이죽어 며느니라칭했던애도남인데
재산다가져가고그것도모질라 죽은자식 돈으로
다른남자랑사는것도 지원해죠야함?
ㅋ웃기는세상이여 이런말하기웃기지만 키운돈은?
결혼자금대준돈은 ㅋ
아나킨장군 19-12-16 15:41
   
재혼이란건 이건 남편과의 연을 끊는다는 의미도 담겨야하지 않을까요
홍석천 19-12-16 15:48
   
이거 맞는거 같은디요..
유족연금은 특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연금 수령이 종신형이나 상속형 확정형 등이 있다할때.. 유족연금은 거기에 추가 금액과 기간적 특혜를 주는거임.

일반적인 보험연금 상식으로 보면 끊는게 맞는것 같음
Irene 19-12-16 17:19
   
유족연금이 유산이면 재혼한 남자도
유족연금받던 여자가 사망하면 상속
가능하겠네요
대간 19-12-16 19:21
   
유족연금이 생긴 이유하고 배치되는 개같은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