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으면 고소를 하라고...
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과보상이 적혀있음.
김생민 정봉주 같은
미투는 불법인 자력구제 임
형식은 명예형벌.
법이 있는데 쓰지않고 언론자경단에 방어권도 보장못받고 처참하게 유죄확정받음.
사람들이 피해자의 피해만보고 그 피해자가 행하는 폭력은 신경도 안씀
죄형법정주의 법적 안정성 무죄추정의 원칙 가해자의 인권 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소위 피해자를 옹호함.
그사람은 피해자가 아님 가해자임.
피해자는 언론이 아니라 경찰에 10년뒤가 아니라 그 즉시 가야 피해자.
김생민이 어마어마한 권력자라 경찰 검찰에 의해 구제받지 못함??
p.s 장충기 개 새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