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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6 20:23
하루 답글수 제한으로 ISD 제소 본문글만 우선 올립니다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978  

  닉을 직접 언급할 수 없게 돼있어 
언급은 안 하지만 ISD 조항을 직접 
인용 하신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정부 행위가 극히 불균형할 경우 
이외엔 공공정책이 간접수용 구성 
안 한다 즉, ISD 제소 대상 아니라 
하셨는데 그건 이미 참여정부 때 
들어간 내용이고 제소 대상 여부
판단 하는 자체를 우리나 미국 
회사가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서 합니다.

 

 오바마도 반대한 ‘투자자-국가 소송제’… 정부만 “독소조항 아니다”

 2010.11.18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ISD에서 확실하게 제외된 국가업무는 
필수적 안보, 위생검역조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외국사례를 볼 경우 
적극적인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규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도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분쟁해결 절차는 양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진행 되지 않는다. 
 국내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국내 사법기관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의 
판단에 맡겨 사법주권도 침해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094639


 <한미 FTA '엇갈린 주장'..진실은 무엇인가>①
 
 2011.11.14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ISD의 제소 범위

▲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 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
              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 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 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6991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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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선택 20-07-16 20:26
   
그래서요?
식후산책 20-07-16 20:27
   
그래서요 ?
호연 20-07-16 20:35
   
이 무슨 풍차에 덤벼드는 돈키호테란 말인가...
sariel 20-07-16 20:46
   
ISD가 아니라 ISDS인데 여튼
ISD가 뭐에요? 이게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투자 분쟁 중재입니다.
더 나아가면 투자 분쟁 해결이구요.
그러니까 님 말씀처럼 ICSID(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가 나오는거죠?

그러면 이 조약에서 상호 투자 분쟁 신청에 사전 동의하는걸 전제로 하는거에요.
그래서 당시에 김종훈이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한겁니다.
분쟁 대상자가 국가와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인데 무슨 상호판단을 해요?
뭐 당연한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ICSID가 분쟁에 대해서 심의할때 기준을 뭘로 해요?
상호 맺은 조약내용에 의거해서 하겠죠?
그런데 조약에 유보가 있죠?
분쟁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유보조항을 두면 그 기간을 초과하니까 사실상 무효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2018년 김현종이 한 말이
그대로 적혀있었죠?
그럼 끝난거에요. 뭘 또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처음에는 분쟁에 대한 조약인데 예외가 없을 수 없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아니라고 유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해당 조항이 없고 대국민 사기라고 하셧다가
이제는 그것도 찾아오니까 원래 있던 조항인데 .. 그 다음은요?
어쩌자구요? 제가 첨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 의미가 있고 뭘 어쩌라는 거냐구요?
     
sariel 20-07-16 20:57
   
알만한 분이 이정도 했으면 남의 말도 좀 들으세요.
지금 우린 2020년에 살고 있으니까 광우병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거지
당시에 그걸 뭔수로 알아요? 입증 안되면 모르는거지.
공무원하고 정치인이 무슨 신입니까?
제대로 토론도 안하고 입증된바도 없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면 반대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정하던가 추가하던가 폐기하는거죠.
다 그런거에요.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와서 그때 왜 못맞추고 입장바꾸냐고 하는게요?
국내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가 문제라는건데요?

적어도 국익에 위배되는걸 알면서도 배임이다 주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찬반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시면 같이 참여라도 하겠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피차 뭔 시간낭비입니까?
nonamem 20-07-16 21:19
   
MB가 언론장악해서 좀비 하나는 참 잘 만들었지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좀비들은 아직도 거리를 서성인답니다.
나물반찬 20-07-16 22:55
   
수염차 20-07-17 07:11
   
개인적으로 근혜보다 엠비색히가 더 증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