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을 직접 언급할 수 없게 돼있어
언급은 안 하지만 ISD 조항을 직접
인용 하신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정부 행위가 극히 불균형할 경우
이외엔 공공정책이 간접수용 구성
안 한다 즉, ISD 제소 대상 아니라
하셨는데 그건 이미 참여정부 때
들어간 내용이고 제소 대상 여부
판단 하는 자체를 우리나 미국
회사가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서 합니다.
오바마도 반대한 ‘투자자-국가 소송제’… 정부만 “독소조항 아니다”
2010.11.18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ISD에서 확실하게 제외된 국가업무는
필수적 안보, 위생검역조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외국사례를 볼 경우
적극적인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규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도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분쟁해결 절차는 양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진행 되지 않는다.
국내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국내 사법기관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의
판단에 맡겨 사법주권도 침해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094639
<한미 FTA '엇갈린 주장'..진실은 무엇인가>①
2011.11.14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ISD의 제소 범위
▲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 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
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 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 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6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