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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7 10:23
집값 선동을 부추기는 언론들에 대한 팩트체크!
 글쓴이 : mymiky
조회 : 1,090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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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19호 20-07-27 10:30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선동질을 하는지 볼 수 있죠. 미쳤습니다
winston 20-07-27 10:57
   
좋은 기사군요
잘봤어요^^
기성용닷컴 20-07-27 11:09
   
잘 읽었습니다~
새콤한농약 20-07-27 11:21
   
언론들의 버러지같은 짓거리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지..
헬페2 20-07-27 12:11
   
지금 시장의 혼동을 부추기는 쪽은 언론이 아니라 정부죠.

한달에 걸쳐 새로 나오는 부동산 정책, 미리 언론에 흘리고 국민들 반응 지켜보는 간잽이식 정책결정이 저런 혼란을 야기하는거죠

임대사업자만하더라도 폐지한다 안한다 세제혜택 폐지 소급적용한다 안한다 얼마나 말 많았음?
그래놓고 법은 안바꾼 상태에서 허가만 막아버리는 소송감 대책을 내놨죠?

양도세는 또 얼마나 난도질을 해놔서 매입 시점 매도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천차만별이라 요즘엔 회계사 세무사들도 양도세 어렵다고 수임을 안하죠. 전문가도 혼란스러워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이렇게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법과 정책이 따로 놀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당연한 일이죠

제가 왠만하면 정부정책은 안까는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안깔수가 없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철학이야 가치판단의 영역이니 지켜봐주겠는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무대뽀로 법규정을 난도질하며 나라를 흔드는 태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두고두고 욕먹어야함
     
조봉구 20-07-27 13:25
   
잡았다 요놈 ㅋ
     
Irene 20-07-27 13:39
   
세무사가 양도세 수임 안한다니 거짓말이네요.
          
헬페2 20-07-27 14:01
   
본인이 모른다고 거짓말이라뇨 ㅋㅋ
양도세 포기 세무사, 속칭 양포세무사라고 불립니다.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고 뉴스에서도 매우 많이 다루어졌으니 검색해보시길
          
헬페2 20-07-27 14:02
   
양포세무사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수임을 포기하는 세무사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할 경우 소송 등의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양도소득세 수임 자체를 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포세무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에도 올라와 있네요 ㅋㅋ